[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교수·연구자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 2026. 1. 5.(월) 10:40, 국회 소통관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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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교수·연구자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2.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이종훈 변호사(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 발언1 : 박은정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노동법) - 발언2 : 우지연 변호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발언3 : 김성호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 발언4 : 박현희 노무사(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손익찬 변호사, 최진수 노무사, 이진욱 변호사   3. 기자회견문   정부는 노란봉투법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원청 교섭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개정 노조법(이하 ‘노란봉투법’)은 제2조 제2호 후단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간접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상 노동3권을 박탈당해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20년이 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과 ILO의 반복된 권고, 국민의 염원이 모여 이뤄낸 입법적 결실이다.   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여, 원청이 간접고용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사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입법의 궁극적 목표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방향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원청 교섭에도 현행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단일화 단위를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설정하고, 자율 교섭 불발 시 단일화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한 행정권의 남용이다.   첫째, 노동부의 시행령 안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형성적 행정입법’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과거에 없던 ‘이중의 단일화(하청 단위+원청 단위)’라는 가혹한 제약을 부과하고, 규모가 작은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원천 박탈할 위험이 크다. 법 개정을 통해 온전히 회복하고자 했던 노동권을 시행령으로 다시 뺏으려 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는 직접고용 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원청 교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노조법상 창구단일화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 통일적인 근로조건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장을 넘어선 원청 교섭에 이를 확장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셋째, 이러한 방식의 강제 단일화는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다. 그간의 사례를 볼 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사용자 측의 ‘어용노조’ 설립이나 교섭 개입 수단으로 변질되어 왔고, 수 없이 위헌적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도급계약 해지 하나로 생존권이 흔들리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원청 주도의 창구단일화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자율적 단결권을 파괴하는 칼날이 될 것이 자명하다.   노동부의 시행령 안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 거부와 법적 분쟁으로 나아갈 명분만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반헌법적인 시행령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올바르게 안착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5일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