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보도자료]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2026. 1. 6.(화)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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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시민사회, 관련 사례와 문제점을 다루지 않은 한국 국가보고서에 깊은 우려… 미흡한 이행법률안 문제 보고서에 다뤄지지 않아…  

시민사회, 12. 3. 비상계엄은 강제실종범죄… 상급자를 비롯한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필요해…

시민사회, 과거사, 장애인, 홈리스 이주, 해외입양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는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 여전히 보장되지 않아…

  1.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대응모임’)은 2025. 12. 31. 유엔 강제실종위원회(UN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의 쟁점목록 심의를 앞두고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2025. 5. 21.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응하여 정부의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실태와 쟁점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를 담았습니다. 강제실종방지위원회는 오는 제30차 회기(2026년 3월 9일~26일)에서 대한민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및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2. 한국 정부는 2023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한 이래 첫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5. 5. 21. 제1차 국가보고서(CED/C/KOR/1)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응모임은 이번 국가보고서가 강제실종방지협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제를 나열하고 있다는 점, 실제 협약의 이행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 국회에 계류중인 이행법률의 내용과 문제점도 제시하지 않은 점, 현재와 과거에 발생한 매우 심각한 강제실종 사례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가보고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 대응모임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보고서에서 누락된 다양한 강제실종 사례와 그에 관해 필요한 질의를 강제실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대응모임은  2025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강제실종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진실규명이 특별검사의 수사와 기소로 한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처벌이 불완전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헌법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비상계엄에 관한 질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항구금, 이주보호소 구금 등 이주맥락에서 발생하는 강제실종문제, 국가의 주도로 발생한 해외입양 문제, 장애인, 홈리스 시설 및 정신병원 구금 문제, 염전노예 문제, 일본군 ‘위안부’, 미군 기지촌 ‘위안부’, 강제동원, 한국전쟁시기 민간인학살 문제 등 과거사, 서산개척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서울시립아동보호소 문제 등 시설수용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과, 진상규명, 배·보상, 재발방지 등 한국에서 발생한 과거와 현재의 강제실종사례들을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대응모임은 가해자 및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재활조치가 없으며, 피해자 중심적 접근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과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구체적 사례들은 별도의 보고서로도 제출되었습니다.   4. 나아가 대응모임은 강제실종방지협약의 핵심 내용들이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대응모임은 △ 강제실종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점, △ 강제실종을 초래할 수 있는 인신매매 등의 범죄행위를 불충분하게만 규율하는 점, △ 국회의 계류중인 이행법률안이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 점, △ 강제실종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 국가인권위원회의 불법적 비상계엄 옹호 및 조사의 한계 , △ 강제실종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 배상절차 부재 등을 지적하며, 강제실종방지위원회에 관련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5. 대응모임은 2026년 상반기에 작성될 쟁점목록의 발표를 주시하고,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첫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이뤄질 첫 심의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1. 유엔 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쟁점목록 시민사회연합보고서(국문/영문) ▣ 별첨2. 유엔 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쟁점목록 사례보고서(국문/영문)  

유엔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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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기념) 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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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한국동료지원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리스행동(총 3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