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이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 - 안창호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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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이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 - 안창호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차별시정과장이었던 직원A가 지난 해 6월 성추행 사건(지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피소돼 12월에 직위해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작년 1월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성차별시정과장 임명 과정에서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성차별 시정을 위해 필요한 당사자성과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차별 시정과장으로 임명한 인사라는 점 때문이다.   성차별시정과는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소수자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차별시정팀이 2022년 성차별시정과로 격상된 부서이다. 더구나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에서도 고위 관료들의 남성 비중이 높아 성차별적 승진·인사체계를 혁신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성평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를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한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해당 부서의 목적을 외면하고 단행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당 과장은 주로 안창호 위원장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면서 위원장에 대한 의전으로 안창호 위원장의 공개적인 칭찬을 받았다는 점에서, 안창호위원장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보은 인사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성차별시정과장에 앉혔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인권위의 고유 업무 중 하나인 성차별 시정 업무의 책임자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직위해제되었다는 사실은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동안 안창호 위원장만이 아니라 현병철 위원장 등 반인권 인권위원장들은 부적절한 인사로 인권위 직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만드는데만 혈안이 되어 부적절한 인물을 승진시켜 정작 인권위의 업무를 저해하였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더이상 성인지감수성 없는 부적절한 인사로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2026. 1. 7.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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