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6. 1. 12.(월) 11:30, 서울노동청 앞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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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서]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1월 12일(월) 11시 30분
장소 : 서울노동청 앞
문의 : GM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선지현, 김민우
<개요> 2026년 새해 첫날. 한국GM은 기어코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를 단행했습니다. 2026년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 할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는 ‘개정된 노조법이 자본의 노조탄압으로 무력화될지, 아니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고 원청책임이 이행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업체가 변경돼도 모두 고용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GM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법 개정으로 용기를 내 노조를 결성했고, 원청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차별은 개선하고 불법은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GM은 두 달에 걸쳐 거짓말을 계속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했고,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하며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탄압했습니다. GM은 어렵게 열린 4자 협의체(GM, 하청, 노조, 노동부)에 나와서 ‘고용승계는 원칙’이라고 밝혀놓고 뒤에서는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빼고 계약을 맺으면서 또 한번 노동자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20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노동자 120명을 전원 집단해고했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동안 원청 자본은 위계적 원-하청구조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원청사용자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한국GM은 노조법 2조의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봉쇄하면서 원청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았습니다. 시민사회는 GM의 행위를 결코 용납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이뤄낸 개정 노조법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노동부는 GM의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GM 경영위기에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면서 GM이 유지되도록 했는데 GM은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120명 하청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요구> - 개정 노조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노조와해, 부당해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GM 처벌 촉구 - 정부(노동부)는 120명 집단해고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해결 촉구 - 노동부 장관 면담 <참여단체> 종교계 4개 종단,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인권사회단체(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비정규운동단체(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GM부품물류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 단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