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선고 후,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종교부 담당 |
| 발 신 |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장예정 010-9356-1611 )
(담당 최새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070-5176-8163) |
| 제 목 |
[취재요청]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 발 송 일 |
2026년 1월 12일(월) 총3쪽 |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2020년 감리회 교회재판에 회부되었고 2년 넘는 시간동안 교회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2년의 중징계를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이 진행중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각하, 서울고등법원은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상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 2025다212169)
3. 출교징계에 대한 이동환 목사의 혐의 정직2년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축복식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을 멈추지 않고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발로 진행된 감리회 경기연회재판은 재판의 시작인 고발부터 선고까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 투성이로 강행되었습니다. 절차만으로도 연회재판의 출교 징계는 부당합니다. 나아가 교리와장정 1308단 제3조 제8항 등의 조항이 ‘동성애에 찬성 및 동조하는 행위’를 정직, 면직, 출교의 양형으로 징계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조항임을 감안하여도 위헌적입니다. 이 엉터리 재판의 결과로 이동환 목사에게는 출교가 선고되었고 경기연회 재판부는 교회재판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이동환 목사에게 재판비용 28,642,532원을 청구하였습니다.
4. 한편 이 사건 본안소송 제기와 병행하여 출교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원심 재판부인 안양지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교회 내부의 권징이라 할지라도 정의 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연회 재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 둘째, 경기연회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국내 감리회 내부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셋째, 동성애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모해 왔으며, 동성애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현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은 법원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5. 기독교대한감리회 측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환 목사는 상대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으며, 감리회 측은 그제야 항소하였습니다. 오는
1월 12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 806호 법정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고 직후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당사자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1월 12일(목) 오후 2시 선고 후 (2시30분 예상)
장소 :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식순
사회 : 장예정 (성소수자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발언 : 정명화 변호사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붙임 2. 이동환 목사 재판 경과
첨부파일. 재판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