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ʻ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하는가 -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중수청-공소청법안, 결코 수용할 수 없다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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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ʻ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하는가 -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중수청-공소청법안, 결코 수용할 수 없다

1. 오늘(2026. 1. 12.)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검찰개혁의 근간인 수사-기소 분리원칙에 반하고, 중수청을 제2검찰청화하는 한편, 검찰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2. 중수청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사법관(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적 구조이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응하는 전문수사조직이기에 이원적 구조로 설계할 이유가 없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검사 또는 검사출신이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수청을 장악하여 제2의 대검 중수부, 특수부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3. 공소청법안도 형식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기존 검찰 조직의 핵심구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대검-고검-지검으로 구성되어 있는 3단 피라미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검사의 신분보장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수청법안에서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이를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공소청의 판단에 의해 수사관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4. 수사-기소 분리 관련 핵심쟁점인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4월 형사소송법 개정시로 미루었지만, 오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 될 것이다. 검찰은 해체되지 않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통해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5. 애초에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 중심으로 구성될 때부터 이러한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검찰개혁추진단의 업무에 강하게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6. 이번 공소청과 중수청법안은 당정간 이견이 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안이 입법예고된 이상 입법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서 신속하게 검찰개혁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10월로 예정되어있는 정부조직법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7. 검찰개혁은 무소불위의 검찰권한을 극복하고 기본적 인권 보장과 민주적 사법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현재의 검찰제도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고서는 인권 탄압과 무고한 범죄자 양산의 과거로 언제든 회귀가능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목격해왔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한다.

2026년 1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