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포럼][복지재정위][공동성명]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공공성과 환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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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포럼][복지재정위][공동성명]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공공성과 환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법에서 공공기관 우대를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 집행 기준 없어 - 환경성평가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오리류 등 철새 조사 범위 제외 - 민관협력협의회 정보공개 의무화 없고 기후·환경단체 배제해

  지난 12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었다. 해풍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하 포럼)은 해풍법 제정 과정에서 해상풍력의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성·재해영향·문화재 평가의 엄격한 적용,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포럼은 정부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 된 하위법령은 법 본문이 담고 있는 공공성과 환경성의 원칙을 집행 단계에서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성을 판단하고 평가할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과 개발 절차가 설계되었고, 환경성 평가 제도 역시 기존 법체계와 비교해도 후퇴한 특례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민관협력 체계 또한 투명성과 참여를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해풍법은 목적 조항에서 해양공간의 공공성과 해상풍력을 공공의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공성이란 자원의 소유·운영 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성과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공성은 환경성, 지역 수용성, 에너지전환의 정당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은 공공성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지 못했다. 해풍법 제24조는 200M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은 하위법령에서 빠져 있다. 공공성 평가 항목, 지분 구조에 대한 기준 등 공공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백은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제도적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풍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두고 있다(제23조). 이는 공공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하위법령에서는 해당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채, 실질적 추진 자체가 제약받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환경성평가와 관련해서도 하위법령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예비지구 단계에서 수행된 정부 환경조사로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환경성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시행령 제32조제4항)은 환경성평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   실시계획 변경 시 환경성평가 특례를 시행령으로 신설해 이른바 ‘쪼개기 평가’를 가능하게 한 점(시행령 제34조) 역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예비지구 환경성조사에서 철새 오리과와 물떼새류 등 주요 조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양성 조류만을 조사하도록 한 시행규칙 역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항들은 해양이용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형해화할 위험이 높다.   해상풍력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협의체 제도 또한 법 취지에 부합하게 설계되지 않았다.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에 대한 검증과 공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시행령 제14조), 민관협의회 구성에서 환경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도 미흡하다(시행령 제15조). 민관협의회 회의록 공개 의무가 없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역시 문제다(시행령 제16조).   공공성과 환경성, 그리고 민주적 협력은 우리나라 기저전원으로 활용될 해상풍력 정책에서 선택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질 경우, 해풍법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정책이 아니라 ‘녹색의 외피를 쓴 또 다른 개발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해풍법 하위법령이 공공부문, 환경성, 민관협력이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보완함으로써, 해상풍력이 진정한 공공의 에너지로 자리 잡는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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