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죄하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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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죄하라

  오늘(1월 13일) 12.3 내란 특검(이하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였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내린 구형은 단순한 형사 처벌의 요구를 넘어,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 모임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일이 12.3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은 상흔을 치유하고,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으로서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재판부의 신속한 중형 선고를 촉구한다.   12.3 내란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가 전무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오직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유린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의제와 선거 제도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행위이다. 국가긴급권이 주권자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질이 지극히 무겁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헌법 수호가 아닌 헌법 파괴의 도구로 전락시킨 12월 3일 밤의 폭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역사적 중죄임이 명백하다.   12.3 내란의 헌정유린은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와 비교할 때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이번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그 기만성과 대담함에서 더욱 악질적이다. 과거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해 권력을 찬탈했다면, 윤석열은 21세기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 전두환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대법원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강압을 ‘폭동’으로 규정하였으며, 국가 폭력을 동원해 사회를 극심한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질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윤석열의 이번 12.3 내란 또한 기존 판례에 비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내란죄의 전형이므로, 전두환에게 내려진 형에 응당하는 중형이 윤석열에게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태도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국가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성은커녕 각종 법기술을 동원한 재판 지연과 불출석 등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내란 범행 죄질의 무거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반성 없는 권력자의 폭주는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만 멈출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러한 내란 책임자들의 막무가내식 변론에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심각한 재판지연을 방임했다. 12.3내란 발발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권자를 위협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 중 단 한 명도 사법적 단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처럼, 지귀연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공백을 초래했으며 시민들에게는 사법 정의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에 우리 모임은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귀연 재판부는 더이상 선고를 늦춰서는 안된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의 무게는 곧 12.3 내란이 헌법과 시민들에게 가한 가해의 크기와 직결된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에 따라 이 사건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특검의 구형에 상응하는 중형을 지체 없이 선고하여야 한다. 신속하고 엄중한 단죄만이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모임은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 정의의 승리로 기록될지, 권력 앞에 굴복한 치욕으로 기록될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 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