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보도자료] 민변 여성위, 「사법정의와 여성 5권」 출간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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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보도자료]
민변 여성위, 「사법정의와 여성 5권」 출간
-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민변 여성위)는 2006년부터 ‘법은 여성에게 과연 평등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3-5년 주기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비평하는 ‘사법정의와 여성’ 시리즈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 이번 「사법정의와 여성 5권」(594p) 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판례 중 여성노동, 성착취, 과거사, 성매매, 젠더폭력, 이주여성, 가족법, 성소수자 영역에서 선고된 26개의 판례를 선정하여 출간하였습니다.
- 민변 여성위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판례를 경유하여 한국 사회의 여성인권/성평등의 현 주소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얼마나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였습니다.
- 「사법정의와 여성 5권」은 아래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 후 구입하실 수 있으며, 가격은 15,000원입니다. ○ 신청 링크: https://forms.gle/7NH3d39m33PxpPKn6
- 성평등 민주사회로 가는 길라잡이 내용을 담은 「사법정의와 여성 5권」 출간 소식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첨부1] 책 표지
[첨부2] 목차
목차
발간사 여성노동- 계약직 공무원의 성차별 인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 천지선
- 금융권의 채용성차별, 어떻게 처벌할까 - 정효주
- 육아휴직 이후에도 평등하게 일할 권리 - 이근옥
- 가사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라 - 김두나
-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른 사용자책임 인정 기준과 사업주의 조치의무의 내용- 백소윤
-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과 입법공백 - 정명화
- 성적 대상화를 당하지 않을 권리와 수치심 - 이상은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범죄집단’의 해석 - 조윤희
- 실존하는 청소년의 얼굴이 포함된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 - 최나빈
- 동부여자기술학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 하주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법정 투쟁 - 이상희
- 위력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이주여성 성매매피해자 - 하여울
- 폭행 및 협박의 최협의설을 폐기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비동의강간죄 도입의 필요성 - 최새얀
- 피해자의 관점에서 항거불능이란 무엇인가? - 마태영
-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 안지희
-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 이도경
- 그루밍은 왜 ‘위계’인가 - 김수현
- ‘안 날’과 ‘손해 현실화’ 사이: 테니스 코치 사건과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의 시효법리 - 전민경
- 혀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정당방위사건 재심판결 - 김수정
- 스토킹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 적용 관련 하급심 해석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 - 김은호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 이형진
- ‘이주’와 ‘여성,’ 교차적 억압 속에서 권리를 외치다 - 윤성민
- 젠더폭력을 난민사유로 인정한 판결의 성인지적 판단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 이푸른
- 반려가 되려는 이들 앞에,‘더 이상 차별은 설 자리가 없다’ - 송지은
-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에 대한 검토 - 전다운
- 성별인정의 본질을 다시 묻는 판결, 그리고 한국 성별정정 제도의 다음 단계 - 류민희
|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1999년 10명 안팎의 인원이 준비 모임으로 시작하여 2000년 창립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위)는 2026. 1. 기준 26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법률가 모임으로서 성평등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을위한연대체에 참여하는 등 시민 사회단체들과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변 여성위는 내부에 성평등정책팀, 여성노동과 빈곤팀, 여성폭력방지팀, 재생산건강권팀, 성착취대응팀을 운영하며 주요 이슈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또한 팀별 활동 외에도 소속팀과 상관 없이 시기별 중요 이슈에 따라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활동해왔는데 호주제 폐지 대리인단, 이주여성법률지원단, 낙태죄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텔레그램 성착취 공 동 대리인단, 동덕여대 대리인단 등 여성 인권의 주요 현장에 크고 작은 성과와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 해왔습니다.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이하 ‘우리 모임’이라고 합니다)는 ‘법은 여성에게 얼마나 평등하고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으로 2006년 처음 시작된 판례비평집 <사법정의와 여성>의 다섯 번째 권을 발간합니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는 견고하다고 믿어왔던 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고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배제가 노골화되는 위기를 지나,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에 저항하는 시민의 연대와 열망, 투쟁의 힘 또한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이번 책에 실린 26개 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2019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한민국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들 속에도 수많은 여성들의 삶과 용기,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 싸워온 여성운동 활동가들, 연구자들, 법률가들이 보낸 치열한 시간과 노력들이 담겨있습니다. 채용 성차별과 고용 평등의 문제에서부터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스토킹과 그루밍 성범죄, 그리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여 성폭력, 이주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법의 문을 두드린 수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인 다툼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부터 차오른 존엄을 향한 외침이자, 견고한 차별의 벽에 균열을 내온 여성 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의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판례를 비평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원은 사회적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기계적인 중립을 넘어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평집에서 다루는 강간죄에서 ‘폭행·협박’ 문제,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그리고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 등은 법원이 더 이상 과거의 통념과 편견, 낡은 관성에 머무를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법은 고정된 문자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인권, 정의의 요청에 응답하며 끊임없이 해석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법정은 가해자의 서사가 아닌 피해자의 고통과 맥락을 깊이 있게 살피는 공간이어야 하며, 형식적인 논리에 갇혀 차별의 구조를 외면하지 않는 성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원이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 하는 인권의 옹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차별과 폭력에 맞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내어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모든 생존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격려를 보냅니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이 고민해주시고 애써주신 안지희 편집팀장님과 팀원분들,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감수를 맡아주신 김태선 교수님과 김진, 이정희, 오선희, 오지원 변호사님들과 모든 집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누구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주신 장길완 활동가님의 헌신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비평집이 성평등한 미래를 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작지만 밝게 빛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전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