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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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

일시 장소 : 2026. 1. 15. (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습니다.    2. 내란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지 400여일 만에 윤석열과 내란 피고인들의 1심 공판을 종결하고 재판부는 2월 19일 1심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월 1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고성 계엄’이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등 거짓 진술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정을 내란의 선동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내란범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하고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합니다.    3.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유죄판결과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유죄선고식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4. 기자회견 후에는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내란 1년이 되었던 지난해 12월 3일부터 어제(14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서명을 진행했으며, 이에 18,665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에는 ①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재판이 공소기각 사유가 전무하다는 점, ②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는 점, ③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등을 담았습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1. 15. 목 1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참가자 및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 발언주제 및 발언자
      • 모두발언 : 진영종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취지 소개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유죄 및 중형 선고 필요성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제출 법리의견서 브리핑 : 손익찬 민변12.3내란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TF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 윤석열과 내란범 일당에 대한 국민 중형 선고 퍼포먼스
  ▣ 첨부 : 최종_윤석열_내란_우두머리_재판_신속_중형_촉구_시민사회_의견서   ▣ 붙임1. 기자회견문 국민과 헌법이 명령한다 법원은 내란범 윤석열을 중형으로 단죄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과 내란범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단죄는 국민의 명령이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00여 일이 지나서야 윤석열과 내란범들에 대한 1심 공판이 종결되었고, 내란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의 요구가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들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였다. 윤석열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체제를 획책했다. 이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물리력으로 전복하려 한 전형적인 내란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에 대해 1997년 대법원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강압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내란 역시 21세기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군을 동원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했으며, 국가 공동체를 극심한 혼란과 위기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될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는커녕,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모독하고, 황당한 궤변으로 법정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내란범들에게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범죄에 걸맞는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  이제 재판부의 판결만이 남았다. 12·3 내란 발생 이후 400여 일이 지나도록,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지연되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사실상 방치한 납득하기 어려운 내란재판 진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종식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단순히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법의 이름으로 재확인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판결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2월 19일,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유죄와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