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 개최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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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즉각 폐기해야
중수청안은 검찰 특수부 확대·승격, 공소청안은 검찰 기득권 유지
검찰개혁추진단 3개월 밀실 논의 끝에 제2의 검찰 만들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관철된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1.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소청과 중수청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1/12). 그러나 자문위원회 구성과 논의 등 3개월여 간의 시간 끝에 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기존 검찰의 폐해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오히려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입법예고된 공소청·중수청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는 법안 수정을 촉구하는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1/14). 2.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추진단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을 견제하고 제어하면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류를 지켜야 하는데도,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정치적 수사로만 답하는 것은 안일한 인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에게 검찰개혁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3.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광장에서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전면적인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의 입법예고안은 개혁을 회피하는 검찰의 술책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상은 사실상 제2의 검찰을 탄생시킬 뿐이며 보완수사권까지 검찰에게 부여하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입니다. 4.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중수청 법안이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집중된 권력으로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몰각하고 검찰과 법조카르텔의 기득권을 존속,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을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 검찰청의 보조기관으로 설계하고, 수사사법관 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갖는 법조인이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는 사법통제의 허구적 논리,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존 검찰의 조직논리를 전혀 탈피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목상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구분될 뿐 기존 검찰과 검사의 형사절차에서의 우위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검찰의 영향력은 오히려 확장되어 정치검찰의 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형해화시킨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통령실의 검찰 관련 인사들이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은 공소청 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유지시키는 등 검찰개혁의 취지와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법안을 마련한다며 허비한 3개월 동안 누가 이 법안을 만들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개혁정책 수립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패로 끝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실기(失期)’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개혁법안 처리를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2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상상 이상으로 퇴행하는 법안이라며 ‘충실한 논의와 토론’을 언급한 이재명정부 관계자들에게 지난 3개월간 충실하게 논의했는지 반문했습니다. 더구나 이 법안의 완성도 면에서 3개월이나 소요된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법률의 형식적 오류가 많고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은 초안 수준의, 수정조차 불가능한 이 법안을 전면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기형적인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검사들이 법무부 공수처TF를 만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안을 축소, 왜곡한 “법무부안”(현 공수처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불투명한 공소청·중수청법안 성안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7. 기자설명회 참석자들은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축소하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추진단이 자문위원회를 형식상 두었을 뿐 법안이 누가, 어떤 논의를 통해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밀실에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입법예고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끝.2026년 1월 14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