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6-01-16
  • 12
  • 일반게시판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선고 후

장소 :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2020년 감리회 교회재판에 회부되었고 2년 넘는 시간동안 교회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2년의 중징계를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이 진행중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각하, 서울고등법원은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상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 2025다212169)
  3. 출교징계에 대한 이동환 목사의 혐의는 정직2년의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축복식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을 멈추지 않고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고발로 진행된 감리회 경기연회재판은 재판의 시작인 고발부터 선고까지 절차상 중대한 하자 투성이로 강행되었습니다. 절차만으로도 연회재판의 출교 징계는 부당합니다. 나아가 교리와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등의 조항이 ‘동성애에 찬성 및 동조하는 행위’를 정직, 면직, 출교의 양형으로 징계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조항임을 감안하여도 위헌적입니다. 이 엉터리 재판의 결과로 이동환 목사에게는 출교가 선고되었고 경기연회 재판부는 교회재판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이동환 목사에게 재판비용 28,642,532원을 청구하였습니다.
  4. 한편 이 사건 본안소송 제기와 병행하여 출교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원심 재판부인 안양지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교회 내부의 권징이라 할지라도 정의 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연회 재판의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 둘째, 경기연회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국내 감리회 내부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셋째, 동성애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모해 왔으며, 동성애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현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은 법원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5. 기독교대한감리회 측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환 목사는 상대측의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으며, 감리회 측은 그제야 항소하였습니다. 오는 1월 12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 806호 법정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피고 항소 이유를 기각하였습니다.(이동환 목사측 승소) 선고 직후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당사자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배포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 분석 자료는 추후 한 차례 더 보도자료 배포예정입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1월 12일(목) 오후 2시 선고 후 (2시30분 예상) 장소 :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식순 사회 : 장예정 (성소수자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발언 : 정명화 변호사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기자회견문 낭독 :  (이동환공대위) 공동주최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붙임 2.  이동환 목사 전체 재판 경과 첨부파일. 재판경과   ▣붙임 3. 출교 재판 경과(교회재판)  
2022년 11월 16일 설호진 목사 외 11명 이동환 목사에게 권면서 -고발전 절차- 발송(감리회 모함·악선전,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동성애 찬성·동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회개 촉구)
2023년 3월 6일 설호진 목사 외 11명 경기연회에 이동환 목사 고발
2023년 3월 22일 경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출석(화해 결렬)
2023년 5월 25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출석하여 심사받음
2023년 6월 8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문조 목사) 이동환 목사 기소(3개 조항 위반) / 담임목사 직임 정지 * 교리와장정 재판법 
  • 3조 2항 :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  3조 4항 :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 3조 8항 :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023년 6월 27일 경기연회재판 1차 공판 / 무산(재판위원장 교체 이슈)
2023년 7월 10일 경기연회재판 2차 공판 / 무산(심사위원회 단계에서 하자 발생 인지)
2023년 7월 24일 경기연회재판 3차 공판 진행
2023년 7월 31일 경기연회재판 4차 공판 / 무산(심사위원회 하자 치유 불가로 공소 취소)
2023년 8월 3일 경기연회재판위원회 공소기각 선고 / 재판종료
2023년 8월 18일 경기연회 이동환 목사에게 화해조정위원회 출석 통지 재고발 절차가 없었기에 이동환 목사 측 항의와 출석 보이콧
2023년 9월 15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출석 통지 / 이동환 목사 출석 보이콧
2023년 9월 19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이동환 목사 재기소(6월 기소와 같은 사건번호)
2023년 10월 13일 경기연회재판 5차 공판 / 무산(연회 사무국 우편발송 실수)
2023년 10월 24일 경기연회재판 6차 공판 / 이동환 목사 출석 보이콧
2023년 11월 10일 경기연회재판 6차 공판 재진행
2023년 11월 23일 경기연회재판 7차 공판 / 무산(연회 사무국 우편발송 실수)
2023년 11월 30일 경기연회재판 8차 공판(결심) / 심사위원장(김문조 목사)이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구형
2023년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박영식 목사)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선고
2024년 2월 5일 총회 상소심 1차 공판 / 총회 재판위원회 1반(이선균 위원장)
2024년 2월 19일 총회 상소심 2차 공판
  • 재판 진행 중 교단을 변경하여 고발인 자격 상실한 설호진 목사 불출석 
  • 증인 심문 
    • 상고인 측 증인 : 김승섭 교수(서울대)·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
    • 피상고인 측 증인 : 민성길 교수(연세대 명예)
2024년 3월 4일 총회 재판위원회 1반(이선균 위원장)는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함으로써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확정했다. 
  ▣붙임 4. 발언문  
  • 정명화 변호사 (이동환 변호인단/법률사무소이채)
이 사건 쟁점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저희 측 주장은 하나, 출교 판결자체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위법한 재기소, 고발자격 없는자에 의한 고발, 재판기간 도과. 이 부분은 이미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사회법원에서도 이런 절차상 하자는 심각한 위법임을 확인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실체성 위법 관련해서는 첫째, 이 사건 징계 근거 규정이 교리와 장정상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요. 일단은 동성애에 찬성, 동조한다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조항의 취지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회자의 신앙적인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억압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가 정한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출교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처분인데 원고의 행위에 비해 너무 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신의 은총을 기원하는 촉복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목회 행위 중 일부였습니다. 이는 특정 행위에 대한 찬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인간을 향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및 사랑의 실천 그리고 평등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강요하는 조항인 이런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사회법상으로도 무효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정확히 판결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저희는 이 모든 절차상, 실체상 위법에 대해서 법원이 하자를 인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종교에서 일어난 어떤 징계 행위에 대해서 사회법정에서 용기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 이동환 목사
재작년 가처분 인용으로 한시적이나마 감리회 목사로 복직하여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출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에 마음 한구석은 늘 짓눌려 있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그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난 듯합니다. 오늘 법원은 사람을 배제하는 판단이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어떤 종교적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목회자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엄연히 존재하는 수많은 ‘무지개 빛 생명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을 확인받은 사건이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던 이들이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외쳐온 끈질긴 고함이 거둔 승리입니다. 저는 이 싸움을 단 한 순간도 혼자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울고 버티며 여기까지 동행해 준 공대위와 변호인단 동지들, 영광제일교회 교우들, 그리고 매 순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처음 이 소송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내가 정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당위’였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감리교 교리와 장정 3조 8항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교단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나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만난 건 저와 함께 비를 맞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목사라는 직함이나 교단의 변화보다, 제 곁에 실재하는 성소수자 벗들의 웃는 얼굴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과 일상을 보듬는 일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 어떤 율법의 조문보다 귀한 것은 사람 그 자체이며,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것은 교단의 권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몸담고 있으며 여전히 애정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전합니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을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세상보다 더욱 민감하게 차별을 감각하고 앞서 환대를 실천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사법부로부터 제재받는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항소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법 뒤에 숨어 혐오를 정당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감리교단이 가야 할 길은 법정 싸움이 아니라, 차별에 앞장섰던 과거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성소수자 교우들을 문 밖으로 밀어냈던 배제의 역사를 멈추고, 이제는 어떤 존재이든 편히 깃들 수 있는 포용과 긍정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고, 배제된 이들이 식탁의 주인공이 되는 곳입니다. 감리교단이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혐오의 법령을 폐기하십시오. 그것만이 감리교회가 살길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끊임없이 선을 긋고 벽을 세웁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누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검열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풍경은 담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허물어 모두가 함께 거니는 정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꾸어갈 환대의 정원에서는 어떤 꽃도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들풀은 들풀대로 각자의 고유한 향기를 발하며 어우러지는 숲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혐오라는 가라지를 걷어내고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겠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릴 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늘이 필요한 이에게 기꺼이 잎사귀를 넓게 펼쳐주는 넉넉한 숲을 기어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을 기뻐하되, 이 기쁨을 우리만의 잔치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존재를 부정당하며 어둠 속에서 홀로 견디고 있을 또 다른 이들을 기억하며, 교회 안에 뿌리 깊은 차별을 걷어내는 여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지어갈 환대의 집은 이제 더 넓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꾸는 정원은 더 푸르러질 것입니다. 사랑은 기어이 길을 내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서로의 집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고귀한 존재 자체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붙임 5. 기자회견문   온마음 다해 축복하며 외친다. 축복은 죄가 아니다!   3년 2개월.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고도 성소수자 인권 옹호 활동과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를 멈추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동환 목사에게 다시 권면서가 날아들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오늘 재판의 대상이 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경기연회재판의 진행은 고발부터 선고까지 제대로 된 절차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런 재판의 결과는 출교라는 믿기 어려운 양형이었고 2,800여만 원의 재판비용 청구서까지 날아들었다.    출교 효력은 이미 가처분 인용으로 정지되어 있었고 오늘의 이 판결로 인해 이동환 목사는 본안소송에서도 출교의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혐오는 교리가 될 수 없음을, 또한 축복은 죄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이다. 감리회는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의 존재를 혐오할 것을 규칙으로 내세우고, 그에 저항하는 이들의 직업을 빼앗고 신앙의 권리조차 박탈하며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리는 이 행태가 오늘 사회로부터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성찰하라.    축복은 죄가 아니라는 오늘의 이 판결이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 그리고 이 재판을 지켜보는 모든 성소수자에게 가닿기를 바란다.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모든 성소수자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하는 오늘이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는 더 넓게 퍼져나갈 것이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울려 퍼진 무지개 축복식 예식문으로 기자회견문을 마친다.   “우리는 혐오가 아닌 사랑, 차별이 아닌 자비, 배제가 아닌 가능성과 희망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제 서로의 기도가 되어 용기를 가지고 꿈꾸는 세상을 변화시켜 갑시다.”   2026년 1월 15일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