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징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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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소수자인권위][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징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15일)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내린 출교판결의 효력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경기연회가 답변을 재출하지 않아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연회에서 뒤늦게 항소를 했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이루어진 출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어 본안에서도 출교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를 포함한 성소수자 환대 목회자 교회재판에서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 온 고발 대상이 되지 않는 범과에 대한 고발로 교회재판 자체가 위법하다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확인되었다. 고발인 목사들은 자신들이 동성애 찬성·동조 범과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고발인들이 어떠한 개별적ㆍ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연회 재판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출교라는 최고 징계를 섣불리한 것이 징계권한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피고 재판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범과사실 등에 관하여 가장 무거운 출교의 벌칙을 결정하면서도 양형의 이유에서 ‘교리와 장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종전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과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법원의 지적은 교회재판이 이동환 목사를 내쫓기 위한 부당 재판이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다만 아쉽게도 이번 판결에서도 징계 내용의 실체적 하자와 동성애 찬성·동조를 처벌하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8항의 위법성은 확인받지 못하였다. 법원은 기독교적 이념에 기초하여서도 성소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교단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동환 목사의 축복식 집례가 갖는 의미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더 나아가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은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종교가 자신만의 독선적 태도로 사회의 근본 가치를 무시해도 된다는 원칙이 아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초한 제3조 제8항 범과규정은 명백히 민주사회의 원칙에 반하며 이에 대해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직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로 이루어진 정직2년 판결 무효확인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넘어 대법원에서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경기연회는 위법한 징계로 한 목회자를 교단 밖으로 내몰려고 한 과오를 반성하고 상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동환 목사를 계속 지지하고 연대하며 이후의 법적 투쟁에도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2026. 1.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