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유죄 선고, 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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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유죄 선고, 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내란 관련 재판의 첫 선고이자, 내란 이후에도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은 윤석열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며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열망이 이끌어낸 결과이다. 다만 권력을 사유화해 사회 혼란을 초래한 죄질해 비해 선고 형량이 낮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책임있는 행보를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 이번 판결로 확인된 피고인 윤석열의 죄책은 하나하나가 모두 무거운 것들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며, 많은 국민들을 걱정으로 잠못 이루게 하였다. 심지어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체포를 막으라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내전이 일어날 위험성도 야기했다. 이처럼 윤석열이 공무원을 사병처럼 남용하고,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하며, 생명을 경시한 행위가 이번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었다.
- 이번 재판에서는 윤석열이 계엄선포 과정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국무위원 7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도 인정되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즉 국가긴급권인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중대범죄임이 확인된 것이다.
- 비상계엄 해제 후 마치 계엄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서 허위의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다시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죄),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다(대통령경호법위반 교사죄).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탄식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12.3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임을 확인했다는 것에 있다. 피고인 윤석열이 펼친 주장의 전제는 계엄선포가 합법적이었다는 것에 터잡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윤석열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선고에 이어, 다시 한 번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법원의 체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단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 중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윤석열에 대하여 불과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다. 윤석열이 저지른 죄과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최고형이 7년 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법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경력을 가진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초범’이라는 사유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감경의 근거로 삼았다. 오히려 헌법수호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폭력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점, 아무런 반성 없이 재판에서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점을 가중적 양형사유로 고려했어야 한다. 다시는 참혹한 반헌법적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권자의 마음을 고려하면, 사법부는 향후 재판에서 더욱 엄정한 판단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에 힘써야 마땅하다.
- 이번 판결은 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사법부는 2월 19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반드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윤석열의 이적죄 등 외환관련 범죄, 위증죄에 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에 동조하여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윤석열 일당'에 대해서도 낱낱이 그 죄상을 밝혀야 한다. 사법부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사법적 단죄를 내리는 엄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사법부가 이 무게감을 깊이 새겨, 향후 재판에서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추상같은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2026년 1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