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유죄 선고, 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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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내란 관련 재판의 첫 선고이자, 내란 이후에도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은 윤석열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며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열망이 이끌어낸 결과이다. 다만 권력을 사유화해 사회 혼란을 초래한 죄질해 비해 선고 형량이 낮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책임있는 행보를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