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 내란죄 중형 선고, 정의의 준엄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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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로, 내란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공표한 사건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재판부가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 핵심 책임자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