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 내란죄 중형 선고, 정의의 준엄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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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덕수 내란죄 중형 선고, 정의의 준엄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1.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로, 내란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공표한 사건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재판부가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 핵심 책임자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상 제도인 의회제도·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허가와 검열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출입 통제, 해악을 고지한 것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하였다. 
 
  1.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했다. 우선, 한덕수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불법 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적극적으로 외관을 꾸며냈다고 보았다. 특히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아야 할 공직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내란에 가담한 점을 인정함으로써 한덕수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이밖에도 반대 의견을 가진 국무위원들에게 회의록 부서를 지시한 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을 논의하며 대통령의 지시 이행을 독려한 점 등이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다.
 
  1. 재판부는 한덕수가 계엄 이후에 증거은폐를 시도한 것도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사흘 뒤 허위로 작성된 선포문에 한덕수가 서명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인정했으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 역시 유죄로 보았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재판에 출석해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라고 허위 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죄를 인정했다. 이는 12.3 내란의 실행뿐 아니라, 그 이후의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 행위 전반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양형이유에 있어서, 재판부는 12.3 내란이 종전의 쿠데타와는 달리 현재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자행한 ‘친위쿠데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친위쿠데타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고, 국민적 상실감도 크기 때문에 과거의 쿠데타 사건에서의 처벌과 똑같은 수준으로 양형을 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2.3 내란을 막은 것은 맨몸으로 저항한 시민과 정치인 때문이지, 윤석열 일당의 주장처럼 ‘경고성 계엄’은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3년이라는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1.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 사태를 예방해야 할 국무총리의 의무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임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유혈 충돌이 없었기에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는 윤석열과 김용현 측의 주장은 어떠한 타당성도 없는 억지 선동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특검의 구형량을 상회하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처벌 요구에 마침내 법원이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12.3 내란 발발 1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를 통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월 예정된 윤석열 내란 수괴의 선고 공판에서도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본보기 삼아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과 대통령 경호실, 국무위원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서 유의미한 선고가 내려질 때 비로소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 실현될 수 있다. 우리 모임은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202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