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성명] 친위쿠데타의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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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부][성명]
친위쿠데타의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 3. 내란 당시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 내란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폐기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한덕수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3년 형에 처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우리 헌법은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고의 규율이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독재 집권을 위한 야욕으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로부터의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폭력으로 참탈하고 독재권력을 세우려는 행위가 2025년 우리 사회에 벌어진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로 얻어낸 헌법을 지키기 위해 다시 국민을 계엄군의 총칼 앞에 서게 만든 윤석열과 그 잔당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기존 낡은 전두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벗어나,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숙성과 국제적 위상 등에 따라 양형을 판단한 것은 환영 받아 마땅하다. 헌법기관인 사법부는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으로 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앞으로 있을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판결 등에도 마찬가지의 법리에 따라 추상 같은 판결로써, 다시는 우리 땅에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026. 1.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지부장 홍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