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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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의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자료집_대체복무제도_개선방향_모색을_위한_국회_토론회_260122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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