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 제출

  • 2026-01-27
  • 3
  • 일반게시판

[공동 보도자료]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 제출

   
  1. 오늘(1/26, 월)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새로운 법안 성안할 것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총 15쪽)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검찰개혁 본령인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를 정면으로 거스른 개악안으로, 사실상 검찰의 권한과 검사의 특별한 지위를 더욱 확대하고 유지하는 법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제정안은 검찰의 간판만 바꾼 채 오히려 비대해진 권한을 법적으로 공고히 해주는 퇴행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현재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집중된 권력으로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있는데, 이는 명칭만 바꿨을 뿐 기존 검찰청 내의 검사-검찰수사관이라는 이원적 신분제도를 중수청 내에 그대로 이식함으로써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기형적으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을 기존 2대 범죄에서 사이버범죄까지 포함하는 9대 범죄로 대폭 확대했으며, 공소청과의 관계에서 수사개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입건요청 제도 등을 마련하여 공소청의 우월적 지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견제와 균형, 협조의 관계를 구축하기는커녕 공소청의 우월적 지위를 여전히 고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즉,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핵심 원칙을 완전히 팽개치고 중수청을 ‘제 2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이번 공소청 법안은 대공소청 - 고등공소청 -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계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게다가 종전에 없던 ‘공소청연구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는 원칙에 반합니다.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다른 국가공무원과 구별되는 특권을 누릴 이유가 없음에도,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그대로 둔 것도 종전의 검사 우월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겸직을 허용하여 ‘법무부 탈검찰화’에 역행하면서, 그간 검찰의 기소의 오남용 방지 및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이는 중수청 법안과 함께 살펴보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특별수사청을 하나 더 만들어 검찰의 권한과 검사의 특별한 지위를 더욱 확대하고 유지하려는 법안에 불과합니다. 
  5. 한편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직법과 함께 입법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수사절차법 제정 등에 관한 일말의 개혁방향 제시도 없이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사소송법·수사절차법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 없이 정부안대로 조직법만 통과된다면 검찰개혁의 본질은 형해화되고 한층 강화된 형태로 검찰은 온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작용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절차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와 검찰 특권 폐지라는 원칙에 부응하지 못한 이번 개악안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정부가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붙임 :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총 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