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기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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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기

봉화군, 안동시 등 피해지역 주민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진정제기…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중단 촉구

주민들 “영풍 관계자들에 대한 불처벌, 인권침해 방치는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위반이자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위반”

주민들 “정부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또는 폐쇄, 거주민 지원대책 마련 등을 통해 국제인권법상 인권보호의무 다해야”

 
  1.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영풍제련소봉화군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는 오늘(1/27) 13:40 국회소통관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이학영 의원실과 위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2. 주민들과 단체들이 제기하는 이번 진정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공식 절차에 따라 접수하는 진정이다.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은 유엔인권이사회 소속 실무그룹 및 특별보고관 등 독립적인 인권기구에게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진정을 접수한 유엔특별보고관들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질의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며, 의견표명 등 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3.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주 영풍석포제련소에 의해 약 55년간 지속된 환경오염 및 산업재해가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명권, 노동권 등 인권의 침해를 정부가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들에게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진정은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건강하고 깨끗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특별보고관, 유해물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에게 접수될 예정이다. 
  4.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단순히 특정 회사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고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관련된 사안”으로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라며, 주민들과 단체들이 진정을 제기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5. 김상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 상근변호사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등 인권침해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노동권에 대한 정부의 인권 존중, 보호, 실현의무 위반임을 지적했다. 김상헌 변호사는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국제인권법상  “사람 또는 환경에 미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영풍석포제련소가 위치한 봉화군 주민들을 대표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기선 대표는 정부 차원의 시급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신기선 대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강과 토지가 오염되어도 수십년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며, 제련소의 이전 또는 폐쇄를 통해 자신의 지역이 “사람 살기 좋은 고장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기선 대표는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로 죽어가면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급해 회사를 지키겠다는 일부 주민들의 상황은 생존을 담보로 한 비극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해온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수십년동안 방치해온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심각성을 느낀다며 석포제련소의 이전 또는 폐쇄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이사장은 영풍석포제련소 측의 시설개선은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을 완화하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아니라며,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 한편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은 지난 2025년 11월 2일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오염실태와 인근 지역 주민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진정이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되는 인권 침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끝.
  ▣ 첨부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6년 1월 27일(화) 13:40, 국회 소통관
    • 주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영풍석포제련소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 순서
    • 사회: 서채완 사무차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소개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 진정서 개요: 김상헌 상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팀) 
    • 참가자 발언1: 신기선 대표(영풍석포제련소주민대책위)
    • 참가자 발언2: 김수동 이사장(안동환경운동연합)
  • 문의: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02-522-7284)
    ▣ 첨부2 진정 개요
  1. 진정인
  • 단체: 낙동강상류환경피해주민대책위, 영풍석포제련소봉화군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인: 봉화군, 안동시 주민 등 9명
 
  1.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 유엔 건강하고, 깨끗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 독성물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1. 국제인권법 위반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위반
  •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로서 채택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기업에게 인권존중,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구제보장 등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
    • 영풍은 후술하듯이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사과 및 배상 등 구제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위반하였음
    • 대한민국 정부는 영풍관계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방치하고, 영풍석포제련소에 의한 지속적인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위반하였음
 
  • 영풍과 정부의 인권 존중, 보호, 실현 의무 위반 
      • 영풍은 1) 국내법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1,3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인근의 대기, 토지, 수질 등을 오염시키고 있고,  2) 노동자들을 유해물질에 노출시킴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3) 토양정화명령 등을 불이행하여 오염상태를 방치하였음
      • 위 행위로 인해 영풍은 생명권(자유권 규약 제6조), 건강권(사회권규약 제12조), 물과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사회권규약 제11조),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적인 환경의 권리(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결의로 인정), 유해물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 결의로 인정)에 대한 인권존중의무를 모두 위반
      • 정부는 위 영풍의 행위에 대해 적절히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에 의한 생명 박탈, 환경(수자원, 토지, 대기)오염, 위험한 노동환경, 화학물질의 노출로부터 주민들과 노동자들을 입법, 행정, 교육 등을 통해 생명권 등 인권을 보호 및 실현할  의무를 위반
      • 특히 석포제련소의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사람 또는 환경에 미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위험을 피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되고,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선제조건이 되지 않음 
  • 효과적인 구제 보장 의무 위반
    • 국제인권조약과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구제는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가 모두 포함되고, 그 내용으로 절차 보장 뿐만 아니라 사죄, 배상, 자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의 마련도 포함
    • 집단적 권리구제절차 부재,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는 불송치 및 집행유예 선고 등 불처벌과 면책,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재, 행정명령의 미이행 및 그 미이행 상황의 방치 등은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구제 보장 의무 위반
 
  1. 진정인들의 요청사항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의 현재상황에 대한 공식 우려 표명
  • 영풍 및 정부에 대한 공식 서한(Communication)발송 및 사실조회
  • 공식방문조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