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 2026. 1. 29.(목)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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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1. 취지
- 전두환 군사정권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을 1980. 12. 16.  제정하여 포고령 제13호에 의해 군 부대 등에 구금된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청송 등지에서 보호감호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불법 체포되어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들은 위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없이 군부대, 청송 보호감호소에 불법 구금되었음. - 국회는 인권침해가 명백한 구 사회보호법은 폐지하였지만, 부칙을 통해 이미 집행된 보호감호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청송감호소에 구금이되거나, 보호감호의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은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제기한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는바, 보호감호를 정당화하는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위헌성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음.   
  1. 개요 
○ 제목: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6. 1. 29.(목) 오전 11:00 헌법재판소앞  ○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삼청교육대 변호단) ○ 순서: - 삼청전국피해자 연합 대표 인사말 - 헌법소원 제기의 경위 설명 / (삼청교육대 변호단 변호사) - 헌법소원의 내용과 의미 / (삼청교육대 변호단 변호사) - 청구인(피해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1.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