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 2026. 1. 29.(목)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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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 취지
- 전두환 군사정권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을 1980. 12. 16. 제정하여 포고령 제13호에 의해 군 부대 등에 구금된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청송 등지에서 보호감호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불법 체포되어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들은 위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없이 군부대, 청송 보호감호소에 불법 구금되었음.
- 국회는 인권침해가 명백한 구 사회보호법은 폐지하였지만, 부칙을 통해 이미 집행된 보호감호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청송감호소에 구금이되거나, 보호감호의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은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제기한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는바, 보호감호를 정당화하는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위헌성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음.
○ 제목: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6. 1. 29.(목) 오전 11:00 헌법재판소앞
○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삼청교육대 변호단)
○ 순서:
- 삼청전국피해자 연합 대표 인사말
- 헌법소원 제기의 경위 설명 / (삼청교육대 변호단 변호사)
- 헌법소원의 내용과 의미 / (삼청교육대 변호단 변호사)
- 청구인(피해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2026년 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