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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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는 내일(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번 본회의가 정쟁과 지연으로 점철된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이며, 국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에 대한 불충분한 진실 규명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적 조사기구로서 제한된 기간 동안 활동해 왔고, 그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다시 규명되지 못한 채 멈춰 섰다. 조사 기간 종료로 인해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사건만 해도 2,111건에 이르며, 이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루던 전체 사건의 10퍼센트를 넘는 규모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끝내 얻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제도의 공백 앞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국가 스스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적 책무다. 과거사 문제를 외면한 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수는 없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과거사법 개정안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해와 책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토대다.   이미 행정부는 법률 시행을 전제로 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무 부처가 법률 통과를 전제로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면 이는 입법부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역사 앞에 또 하나의 공백을 남기는 일이다.   정치권은 흔히 민생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폭력으로 인해 삶 전체가 파괴되고, 수십 년간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민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민생 과제다.   이에 우리 모임은 29일 본회의를 앞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의 취지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법안 통과 즉시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된 조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내일 국회의 선택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회기가 과거사를 외면한 시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책임을 회복하고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2026년 1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M20260128_성명_국회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