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 제기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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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 제기
-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에서 구성한 삼청교육대 변호단(이하 “변호단”)은 삼청전국피해자 연합회와 2025. 1. 29.(목) 11:00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심판대상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군 부대, 청송, 김천 등에서 이루어진 불법구금인 삼청교육대 ‘보호감호’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입니다. 위헌적인 전두환 군부의 계엄포고로 군 부대 등에 수용되어 있던 수많은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위 조항에 따라 재판도 없이 장기간 보호감호소와 군 부대에 수용되었습니다.
| [참고]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5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19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 |
- 변호단에 따르면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17인은 국가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보호감호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대법원 2025. 12. 30. 자 2025카기1051 결정), 이에 보호감호 피해자 17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변호단 단장 조영선 변호사는 위 부칙의 위헌성은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대법원에서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으로 선고된 이상, 계엄포고 제13호를 인용하고 있는 부칙 제5조 제1항이 위헌인 것은 당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조영선 변호사는 “부칙 제5조 제1항은 재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 의한 구금의 근거로 영장주의, 이중처벌 금지원칙, 및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명백하다”라며 부칙 제5조 제1항의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명예회복과 정의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삼청교육과 같은 반인도적인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위헌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끝.
2026년 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첨부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6. 1. 29.(목) 11:00, 헌법재판소 앞 ○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삼청교육대 변호단) ○ 순서: - 삼청전국피해자 연합 대표 인사말 - 헌법소원 제기의 경위 및 내용과 의미 /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변호사) - 청구인(피해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 첨부2. 기자회견 설명자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위 및 내용 1980. 7. 29. 국보위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불량배 소탕계획)에 따라 계엄사령부는 유신헌법 제54조제3항 및 계엄법 제13조를 근거로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하여,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이상의 시민을 검거, 삼청교육대 수용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고, 이로 인해 전과도 없는 사람, 문신이 있다는 이유,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끌려와 강제노역, 가혹행위를 겪어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은 포고령 제13호가 계엄법상 당시 군사상 필요한 때가 아니고,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할 뿐만 아니라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라 한다)는 2022.6.7.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는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욱이, 계엄해제 이후에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 이루어진 보호감호는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입법되어 지속적 감시와 통제하에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제2기 진화위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신청인 759명 중 692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2기 진화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두환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합동으로 총 60,755명의 대상자를 검거하였고, 1980. 8. 4.부터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39,742명), 근로봉사(10,016명)을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 중 사망자 54명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6.7.진화위 결정문 307면) 특히,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종료되었고, 비상계엄이 1981.1.24.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군사정권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특히 부칙 제5호 제1항)을 1980.12.16 제정하여, 포고령 제13호에 의해 구금된 자들에 대해 추가로 군대 및 청송 등지에서 보호감호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1.1.25.부터 전국적으로 근로봉사 중인 피해자중 7,578명이 군부대에서, 그리고 이후 청송 등 보호감호소(2,416명)로 이송되어 짧게는 3개월에서 5년에 이르는 혹독한 보호감호생활을 겪여야 하였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 및 제2기 진화위 결정,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진실규명 결정에 힘입어 일부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사건 청구인들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불속행 기각(2025.10.15.선고 2025다215297판결)으로 일부 승소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이사건 청구인들은 민사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25카기1051)을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기각(대법원 2025.12.30.선고 20025카기1051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이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헌법소원 대상 법률)은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소원의 본질(本質)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侵害行爲)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ㆍ유지(維持)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解明)이 헌법적(憲法的)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이익(利益)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1992.4.14. 선고 90헌마82 결정 등 참조) 둘째,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정권안정을 위하여 문신,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도 아닌 위법한 기구인 사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의해서 보호감호라는 유죄판결을 내린, 대표적인 1980년대 인권유린 사건입니다. 따라서, 헌법질서(憲法秩序)의 수호(守護)ㆍ유지(維持)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사회보호법 부칙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해명(解明)이 헌법적(憲法的)으로 중대한 의미(意味)를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셋째, 구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등 군사반란세력들에 의해 입법권한 있는 국회가 아닌 초 헌법기구이자 위헌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1980. 12. 18. 법률 제3286호로 제정되었으며, 이 사건 부칙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부칙 제5조 1항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부칙 제5조 제1항은 전체로서 위헌을 면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넷째, 적어도 7,578명이 넘은 인원이 위헌인 포고령 제13호에 의해 검거되어 순화교육, 근로봉사를 마친 후 다시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군부대에서 보호감호를 받았고, 다시 그 중 2,416명이 청송, 김천 등 보호감호소에서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부칙 제5조 제1항은 위헌으로 선언된 바 없습니다. 7,000여명이 넘는 삼청교육 보호감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배상, 사과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법률인 대상 법률의 위헌선언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중처벌 금지원칙,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개 사회보호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았던 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삼청교육대의 가혹행위, 강제노역은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사회적 낙인으로, 가정파괴로, 가난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퇴소 후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와 사회적 낙인으로 직장생활도, 결혼생활도 영위할 수 없었으며 사회적 차별과 극심한 트라우마 등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현재 제2기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인이 7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진행형 사회적 낙인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당시 사회악도 아니었고, 불량배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더더욱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잡혀가 가혹행위, 강제노역을 당해야할 이유는 당시나 현재 헌법과 법률에도 없습니다. 부디,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위헌선언을 통해, 45년 동안 어디에도 호소할수 없었던 한맻힌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3. 기자회견문 헌법의 공백 지대였던 ‘삼청교육 보호감호’,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심판을 촉구한다 -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부쳐 -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 ‘보호감호’의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자행한 삼청교육은 법치주의가 질식하고 헌법이 유린당한 현장이었으며, 그 상처는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우리는 오늘, 그 인권 침해의 핵심 조항이었던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당시 군사반란 세력이 입법권이 없는 초헌법 기구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급조한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은 판결도 없이, 오직 위법한 행정처분만으로 수천 명의 시민을 다시 군부대와 청송보호감호소에 가두는 근거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 2018년 대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가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 전부터 이미 무효였다고 판시했다. 위헌·무효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보호감호 처분 역시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 자명하다. 둘째, 헌법상 대원칙인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해당 조항은 이미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마친 피해자들을 법관에 의한 재판 절차도 없이 다시 수용하게 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이는 사실상 동일한 사유로 거듭 형벌에 준하는 불이익을 가한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배제한 채 행정권력이 인신구속을 결정한 헌법 파괴적 조치였다. 셋째,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중대하다. 비록 해당 법 조항이 현재 폐지되었을지라도, 7,6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침해된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위헌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이는 국가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불가침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분투해 왔으나, 법원은 구 사회보호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며 헌법적 판단을 구할 의무를 회피해 왔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해야 한다. 삼청교육대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강제 수용과 폭력은 법의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는 범죄였으며, 구 사회보호법은 그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구 사회보호법 부칙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았던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땅에 헌법적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준엄히 증명하여야 한다. 우리의 이번 헌법소원은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국가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굳건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2026. 1. 29.(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삼청전국피해자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