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헌법재판소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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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헌법재판소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거대 양당 중심의 독점적 정치체계를 해소하고 다양한 민의가 총선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상 3% 봉쇄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의회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해당 조항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신생 정당과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는 거대 양당 체제의 공고화로 인해 소수 정당 난립에 따른 혼란보다는, 정치적 진입 장벽 형성을 통한 기득권 유지 및 강화라는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표가 사표(死票)가 될 것을 우려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정당에 투표하도록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총선 기준으로는 84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어버림으로써, 해당 조항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과정에서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 반대의견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분노와 불안을 자극하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핵심은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원내 진입을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혐오와 배제를 조장하는 세력이 아니라, 그동안 제도권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하여 진정한 민의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결정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공론장에서 배제되었던 목소리들을 복원하고, 우리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국회 구성에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봉쇄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3%' 요건뿐만 아니라 '지역구 5석 이상'의 요건을 포함한 조항 전체에 위헌을 선언한 것은,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입법 의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현행 46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점차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려 투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위헌 결정의 취지가 지방선거 영역으로도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높은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의석 배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봉쇄조항 역시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역 정치에서부터 다양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투표 가치의 평등’과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고 양당 중심의 극단적인 정치 문화가 해소되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임도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