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철저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준비를 촉구한다.
- 2026-01-30
- 23
- 일반게시판
[논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철저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준비를 촉구한다.
오늘(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리 모임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진실규명 활동이 재개될 수 있게 된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과거사 정리법에는 진실규명 대상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 등이 포함됨으로써,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에 더해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의 진실규명, 화해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과거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시행착오가 3기 위원회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정부와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 과거사 정리법의 시행일은 2026년 2월 26일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신속히 위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위원으로 추천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국가는 이제라도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새롭게 출범할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완전한 과거사 청산을 이뤄낼 때까지 피해자들의 곁에서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2026년 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M20260129_논평_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철저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준비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