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장을 봉쇄하는 집시법 개악,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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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장을 봉쇄하는 집시법 개악,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월 29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하여 처리한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개악이다. 우리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의 후속 입법을 표방하면서도, 오히려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여 집회의 자유를 더욱 후퇴시켰다. 대통령 집무실은 국민의 목소리에 가장 귀 기울여야 할 곳이다. 서울고등법원 또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판시하며 대통령 집무실이 반드시 집시법상 금지장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38433 판결 참조).
개정안은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가 무엇인지, '직무 방해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다. 결국 이 모호한 규정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집회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헌법 제21조가 금지한 집회 허가제의 부활이다.
이 개정안은 국제인권규범에도 정면 배치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대한민국 심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우려를 표하고, 집시법 제1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엔의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낸 것은 광장의 시민들이었다. 내란의 밤 이후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에게 내놓는 국회의 답이 이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개악안은 결코 용납하여서는 안된다.
광장을 봉쇄하는 법으로 민주주의를 되돌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이는 광장의 시민이 탄생시킨 정부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책무다.
2026년 1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