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기자회견-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 2026-01-30
  • 3
  • 일반게시판
오늘(1/30)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 재판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을 앞두고, 이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024년 1월 26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 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관 무죄’ 시대의 선포이자 사법 역사의 수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법농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스스로 침탈한 조직적 범죄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들을 사찰한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를 ‘관행’이라 정당화했고,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주며 국민의 상식을 배신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권력을 동원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행위는 헌법질서를 짓밟은 중대 범죄이며, 이를 단죄했을 때 비로소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남용할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1심의 해괴한 논리는 법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동원한 실체적 재판 개입을 눈감아준 것이라며, 2심 재판부는 법관에게만 관대한 ‘제 식구 감싸기’ 판결에서 벗어나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간 사법농단 연루법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와 처벌에 그친 현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회 역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사법농단 주범들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는 사이 사법농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편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주범들에 대한 판결 등을 모니터링하며,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개혁 촉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법농단 ‘법관은 무죄’ 깨고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오늘(1/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우두머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2024년 1월 26일, 1심 법원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만든 최종 책임자 양승태에게 ‘전부 무죄’라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배신한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날의 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간절한 염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마땅히 유죄가 선고돼야만 합니다. 1심 판결은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재판을 거래하고, 개별 법관들을 사찰했으며, 판결의 배당과 판결문 수정에 관여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고, 양승태는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승태의 47개 혐의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의 논리는 해괴했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조직적 범죄를 ‘관행’이라 정당화했고, 권력과 결탁해 재판을 거래하고 개별 법관들을 사찰한 명백한 범죄 앞에서도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는 궤변으로 전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법과 양심에 기초한 판결이었습니까?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을 위반해도 법관은 무죄이자 성역이라는 것입니까? 사법농단은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을 사법부 스스로 파괴한 중대 범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얻기 위해 박근혜정부와 유착해 재판을 거래했습니다. 진보적인 법관들은 ‘블랙리스트’로 낙인찍어 감시했습니다. 판결문을 수정하고 재판에 개입하며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이 오만한 권력 놀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가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사법농단 주범들에게 엄중한 단죄를 내려야만 합니다. 한 시간여 뒤, 2심 재판부가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에게 선고를 내립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내부에서부터 침탈해 버린 사법농단 작태를 방치했던 1심 판결과 반드시 달라야만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심의 과오를 바로잡으십시오.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직무 권한이 없다”는 비겁한 궤변과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법부 스스로가 저지른 헌법 파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재판의 독립·법관의 독립 훼손한 양승태를 엄벌하라!

‘법관 무죄’ 1심 판결 바로잡아, 2심은 중형을 선고하라!

사법농단 주범 단죄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2026년 1월 30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