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한반도평화위, 국회·통일부에 'DMZ법' 검토 의견서 제출 (의견서 첨부)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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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반도평화위, 국회·통일부에 'DMZ법' 검토 의견서 제출

“DMZ법안은 정전협정 위반 아냐” "DMZ법안은 영토주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입법안"... ‘DMZ법’ 제정 촉구 “유엔사는 변화된 국제법적 환경·대한민국의 입법주권을 존중해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DMZ 법안’)과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관할권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위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담은 법률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오늘(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2. 현재 국회에 이병진, 이재강,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법안이 계류 중이며, 이재강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532호)과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359호)은 비무장지대 보전 및 평화적 이용 등 비군사적 출입에 관한 허가권이 한국 정부에게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2025년 12월 17일 홈페이지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고, 지난 1월 28일 서울 용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DMZ법이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1.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는 ‘DMZ 법안이 정전협정에 위배된다’거나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에 대한 허가권까지 보유한다’는 유엔사 측의 주장이 규범적 측면에서 부당하고, 우리 정부의 영토주권에 바탕을 둔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행사를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위원회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체결 후 국제법적 환경 변화를 도외시한 채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까지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등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행사를 남용해온 것이 이번 DMZ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중국과 북한의 각국 군사령관을 일방으로 체결된 협정으로, 대한민국과 유엔사 간에 체결된 조약이 아니므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 △DMZ법안은 비무장지대(남측 구역)에 관한 영토주권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 회복을 명문화한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  △정전협정 개정 없이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제외한 정전협정의 주요한 조항에 대한 집행을 한국군이 이미 직접 수행하고 있어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 조정은 정전협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대한민국과 유엔사의 내부적 권한 조정’ 사항일 뿐이라는 점, △한미는 2007. 11. 7.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SCM에서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합의했고, 당시 거론된 이양 대상 업무에는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이 포함되었던 점,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안전조치 규정이므로, 비군사적·평화적 활동에 대한 승인 주체 변경은 정전협정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유엔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DMZ법안 자체가 “비군사적 영역에 국한하여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엔사의 군사적 적대행위 방지 목적의 출입 허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는 "DMZ 법안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남용을 바로잡고 우리 영토에 관한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당한 입법적 결단”이며, “ 비무장지대를 대결의 장에서 평화와 생태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최종적인 허가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명시한 ‘DMZ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_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