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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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원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경찰은 지난 3일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에게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월 4일) 15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진수 지부장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며, 구속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1월 14일, 336일 동안 지속된 고공농성을 해제하였다. 고진수 지부장은 해고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세종호텔 사측을 규탄하기 위해 조합원과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의 직접적 사유가 된 조합원들의 연회장 사용에 대한 항의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3층 연회장을 폐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종식 및 세종호텔의 흑자 전환으로 노동자들을 다시 채용할 여력과 이유가 충분함에도, 세종호텔은 3층 연회장을 폐쇄했으니 해고노동자들을 복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 세종호텔이 외부업체를 통해 3층 연회장을 사용하려 하자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더군다나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관하여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3층 연회장이 실제로 활용되는 상황이라면, 이들 근로자는 우선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영장청구의 이유로 제시한 범죄혐의의 부당함과 더불어 구속의 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고진수 지부장은 주거가 일정하며, 고공농성 이후에도 복직을 위해 세종호텔에서 농성을 지속한 만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 사진 및 영상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인멸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법원이 부당한 구속영장을 즉각 기각하기를 촉구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내란 혐의자들에게만 아닌,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직하는 그날까지 우리 위원회는 연대할 것이다.  

2026년 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