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사건 항소 제기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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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사건 항소 제기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1. 15.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서 사망한 수용자(이하 “망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가단5005939 판결, 이하 “1심 판결”).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 3. 25.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 수용자였던 망인의 사망은 인권침해라는 점을 확인했음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1심 판결은 1) 당시 동부구치소의 수용정원의 116.6%에 이르렀던 사실만으로 과밀수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호흡곤란을 호소한 망인에 대한 의료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그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 위반행위가 아니며, 4) 선화장-후장례 방식으로 망인의 장례 및 시신을 처리하도록 한 조치도 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1. 위 1심 판결의 판단은 과밀수용 등에 관한 법리가 기존 법원의 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의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기존에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었던 선화장-후장례 지침에 대해서도 만연히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유족의 대리인단은 2026. 1. 28.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번 항소를 통해 부당한 1심판결을 바로잡으로써 국가의 미흡한 조처로 세상을 떠난 수용자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에 대한 책임을 확인받기를 기원합니다.  끝.
 

2026년 2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