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아동위][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2026. 2. 10.(화)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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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아동위][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2월 4일,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같은 날 같은 당의 김민전 의원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다시 제기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참정권과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다. 민주주의는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며, 그러한 점에서 선거권 연령 문제는 제한의 관점이 아니라 폭넓은 보장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을 동등한 민주시민의 주체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이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분리된 채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는 십수년 간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그럴 때마다, 반대 세력은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쉽게 선동되며 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차별적 고정관념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학생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등 청소년의 권리를 축소·후퇴시키는 행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만을 분리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이는 청소년을 온전히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활용 가능한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진정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과 입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 없이, 참정권의 확대만을 말할 수는 없다.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을 학칙이나 생활지도를 통하여 제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교육기관이 인권친화적이고 평등한 공간이 되지 못하면 청소년들의 진정한 정치참여는 불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교실을 “정치적 무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형해화된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다시 실질화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즉각 하향하라.
학생인권법과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에 나서라.
학내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행하라.
2026년 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