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성명]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현대차를 엄벌하라!! - 더 이상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선 안 된다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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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시판
[성명]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현대차를 엄벌하라!! - 더 이상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선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해고와 박탈된 노동권으로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2월 12일이면 해고된 지 500일을 맞이한다. 생계 위협 속에서도 해고자복직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는 이유는 정당한 노동권을 포기하는 순간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직 투쟁을 하는 동안 구사대폭력을 당했다. 국회에서 구사대 폭력이 지적 받고 법원에서 불법파견 일부 승소를 얻었지만 이제까지 행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2025년 10월 14일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 등 연대시민 1,120명이 현대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제기했다. 오늘(2월 9일)에서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비로소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6. 3. 16. 이내(필요시 기한 연장)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원을 제기한 지 약 4개월만이다. 현대자동차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근로감독을 개시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향후 실시되는 근로감독은 아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첫째, 파견법위반사항이다. 대법원은 2024년 5월과 7월에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담당했던 수출용차량 이송업무가 불법파견공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022다224306(병합)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2022다217735(병합) 판결 참조]. 2024년 9월 30일자로 해고된 이수기업해고자들은 해고직전에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수출용차량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이수기업해고자들이 담당했던 위 업무가 불법파견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현대자동차가 이수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시정명령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조법위반 사항이다. 현대자동차는 울산비즈니스지원실의 지휘를 받는 구사대를 동원하여, 이수기업해고자들의 정당한 집회 및 선전전 등 조합활동 현장을 상시적으로 촬영·감시하고, 2025년 3월과 4월 집회에 대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집회를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방해, 위축시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인바, 이는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현대자동차가 구사대폭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은 20년 이상 지속된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현대자동차 내 구사대 운영의 실체를 밝혀내고, 이번 폭력사태에 책임있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하여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다. 2025년 3월과 4월 현대자동차가 구사대를 동원하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를 폭력적으로 무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30명이 넘는 집회참가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 위반임이 명백하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근로관계의 전근대성을 타파하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동력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전대근적인 폭력이었던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현대자동차의 폭행을 수단으로 한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의 실체를 밝히고 폭력행위 지시자와 가담자들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개시가 고용노동부장관, 전·현직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지청장에 대한 직무유기고소 기자회견 하루전에 전격적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위관료들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밝힌 근로감독사항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노동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한 시정 및 책임자 처벌로 답해야할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이 현대자동차가 헌법상 노동3권에 군림하는 오래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2월 9일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