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성명] 쿠팡은 조직적인 정보인권 침해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수사당국은 증거인멸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단죄하라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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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디지털정보위][성명] 쿠팡은 조직적인 정보인권 침해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수사당국은 증거인멸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단죄하라 -

  지난 2월 10일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통해 우리는 쿠팡이 자행한 정보인권 침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확인하였다. 성명, 이메일 등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는 물론,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나아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되어 수많은 시민들의 주거안녕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국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특히 유출 이후, 배송지 목록이 약 1억 4천800만 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배송지 목록 수정페이지도 5만여 회 이상 조회된 점은 충격적이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개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주거에 대한 접근 권한 그 자체로, 이번 유출은 주거침입, 스토킹 등 예측 불가능한 2차 범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지대하다. 조사 결과, 쿠팡은 핵심 서명키를 개발자 개인 노트북에 하드코딩하고, 개발자와 운영 환경조차 분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 이용자의 정보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취급해 온 인식이 만연했음을 방증한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사태를 인지한 후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사 방해 행위이다. 쿠팡은 법이 정한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유출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기만했다. 나아가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 이후에도 핵심 증거인 웹·앱 접속기록(로그)을 삭제한 행위는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사권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증거인멸이자 사법방해 행위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대신,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며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외국 기업 탄압’으로 왜곡하고 있다. 자사의 불법과 과오로 초래된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국내 법치주의를 폄훼하고 외교적 압박을 동원하는 행태는 모든 이용자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적 법치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마땅히 진출한 국가의 법과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불법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쿠팡은 지금 즉시 모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하나, 수사당국은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은 물론, 신고의무 위반, 증거인멸 등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최고 책임자까지 예외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본 사안을 단순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법질서를 유린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 부과 등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여, 정보인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2026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