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부산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6. 2. 13.(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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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부산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6. 2. 13.(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가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었던 만큼, 수사기관은 초동 단계부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이 뚜렷했음에도 DNA 감정과 증거 확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형사재판 단계에 이르러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나아가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법 체계가 피해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사례로서,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부실 수사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원고측 수사 매뉴얼 등 문서제출요청을 거부하고, ‘수사상 기밀’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을 내세워 매뉴얼의 최소한인 목차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피해자가 어렵게 지급받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을 이유로 “국가가 이미 상당한 지원을 했으니 배상액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위법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자, 피해자가 형사피해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체감하며 추진해 온 제도 개선 활동의 가치를 몰각하는 처사입니다. 4. 이번 소송은 말할 수 없는 피해자의 곁에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묻는 소송이며, 수사기관의 안일함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2차 피해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수사 책임과 피해자 권리 보장의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청구 대리인단은 판결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피해자 권리 보장과 성폭력 사건 수사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부산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6. 2. 13.(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진행 순서 ○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한주현/조윤희 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청구 대리인단) ○ 질의응답: 오지원 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청구 대리인단 단장) ○ 당사자 발언 |
2026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