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등 설명 기자간담회

  • 2026-02-12
  • 3
  • 일반게시판

보 도 자 료

문화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블랙리스트이후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담당: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및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 등 설명 기자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3:30, 민변 대회의실

1.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26. 2. 11.(수) 13:30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및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 등 설명 기자간담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5. 12. 24. 서부지방법원 후문 인근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변호인단은 2026. 2. 9. 접수된 상고이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브리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원심판결에는 1) 헌법과 법률(자유권규약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2)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3)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한 판단누락 및 채증법칙 위반, 4) 건조물침입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5) 정당행위 불인정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6) 착오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등의 상고이유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보호해야할 저널리스트의 기록을 위한 진입과 법원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한 침입행위는 구분되어야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원심판결이 저널리스트의 기록활동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자유권규약의 해석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요청할 예정임을 밝히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검토중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변호인단은 공판과정에서 미진하게 심리가 이뤄졌다면서 대법원이 정윤석 감독의 사건을 다른 사건과 분리하여 심리,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절차에 관여한 경찰, 검찰, 법원의 행위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조 및 제7조가 보장하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4. 문화예술계 단체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했습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이사장은 기계적 법적용으로 정윤석 감독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는 법원을 규탄하며, 수많은 영화인 동료들과 시민들의 무죄 촉구 탄원을 소개하였습니다. 백 이사장은 ‘시대의 기록자’로 불리우는 정윤석 감독을 오직 법원만이 ‘범죄자’라고 부르고 있다며, 정윤석 감독의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규 언론사가 아니라 프리랜서들을 비롯한 저널리스트들이 언론과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언론사와 다큐멘터리 감독을 구분한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언론 자유의 위축과 알 권리 축소에 우려를 표하며, 정윤석 감독에 대한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는 건조물침입죄, 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탄압하는 공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윤석 감독을 폭동자와 같이 처벌하는 것은 결국 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디렉터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사건의 위중함을 외면할까 우려된다며, 진정이 제기된 이후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5.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원심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본 사건은 개인의 유무죄를 떠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에 있어 주요한 바로미터가 될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상식과 가치를 증명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1. 상고이유 요지 ▣ 첨부자료2. 진정 요지 ▣ 첨부자료3~5. 한국독립영화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발언문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식채널: https://t.me/minbyunpipc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및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 등 설명 기자간담회
  • 일시 장소: 2026. 2. 11.(수) 13: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간담회 내용
    • 상고이유 및 법적쟁점 설명 / 서채완, 김단영 변호사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 개요 설명 / 신하나 변호사
    • 문화예술언론단체 발언
      •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이사장
      • 언론개혁시민연대 권순택 사무처장
      •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총괄디렉터
    • 당사자 발언 :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 질의응답
  첨부1. 상고이유 요지  
  1. 헌법 및 법률위반
1) 원심판결의 요지
  • 원심판결은 헌법, 자유권규약, 예술인권리보장법이 보장하는 정윤석 감독의 표현과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음
2) 상고이유: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할 때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이 요구됨(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305).
  • 집회 현장을 기록하는 저널리스트(정규 언론인 뿐만 아니라 예술가 등을 포함)를 체포, 기소,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됨(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인권최고대표의 브리핑자료 등 참조).
  • ‘저널리스트’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표현과 예술의 자유 침해
  •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등을 판단할 때 보호해야 할 <저널리스트의 기록을 위한 진입>과 처벌해야할 <법원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침입>을 구별해야 함
 
  1.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1) 원심판결의 요지
  • 원심판결은 병합기소 및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는 공소장 기재가 유무죄의 실체적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이유로 정윤석 감독에 대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봄 
2) 상고이유
  • 검사는 정윤석 감독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신분, 현장에 있었던 시간, 경위 등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현장에 없었던, 2시간 남짓 차이나는 시간에 법원에 공동침입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
  • 수사과정에서 정윤석 감독의 신분, 현장에 있었던 시간, 경내진입경위 등이 모두 확인되었고, 구속영장청구도 기각되었는데 추가 또는 보완조사 없이 기계적으로 공소제기 
  • 위 공소제기는 앞서 살펴본 자유권규약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공소제기로 그 자체로 위법힘
  • 또한,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정윤석이 범죄(공동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명백함에도 공소제기
  • 추가 또는 보완조사를 생략한 채 공소제기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의도에 의한 공소권 남용임
 
  1. 위법한 수사에 대한 판단누락 및 채증법칙 위반
1) 원심판결의 요지
  • 정윤석 감독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음
  •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기초한 정윤석 감독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건조물 침입의 고의를 인정함
2) 상고이유
  • 현행범인 체포요건은 범죄의 현행성,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임
  • 경찰은 정윤석 감독이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집회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경찰은 개별적인 판단 없이 ‘울타리 내 전원 체포’라는 상부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라 피고인을 체포함
  • 정윤석 감독은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영장 없는 체포이므로 위법함
  • 경찰은 체포할 당시 이미 제압되어 끌려가는 정윤석 감독의 얼굴에 4~5차례 최루액을 사전 경고 없이 분사하였으며,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사기 운용지침’에도 위반되며, 이러한 위법한 체포에 기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 원심판결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채증법칙을 위반한 상고이유가 있음
 
  1.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1) 원심판결의 요지
  • 원심판결은 정윤석 감독이 법원에 진입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고, 당시 공포에 질린 법원 직원들은 경내로 진입하는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침입행위이며, 이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하였음
2) 상고이유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단순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경우 성립함
  • 당시 법원은 새벽 3시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에 점거되어, 법원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시위대가 침입한 상황으로, 사실상 지배, 관리에서 벗어난 상태였고, 정윤석 감독은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 진입하였으므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대하여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주거(건조물)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함
  • 그런데 원심판결은 법원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과도하게 반영함에 따라 건조물침입죄의 가벌성을 확장시킴 
  • 정윤석 감독은 이미 개방되어있던 후문으로 들어가, 법원 부지 내 화단 한구석에 올라가 뉴스촬영용 ENG 카메라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찰과 시위대를 촬영하였고, 촬영을 시작한지 3분만에 체포되었는데, 이로써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정윤석 감독은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인 동시에 프리랜서 취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 그가 촬영한 영상이 JTBC 특집 다큐멘터리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이 사건 당시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한 것도 아니고, 저널리스트로서 소명의식으로 진입하였으며, 법원 경내에서 집회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에 집중하였음을 법원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론에 이르렀음
 
  1. 위법성 조각사유 및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1) 원심판결의 요지
  •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정당행위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피고인의 의도와 진술을 왜곡하여 판단함. 현실과 동떨어진 촬영행위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긴급성 보충성을 부정함. 
  •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일 뿐,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예술 활동까지 보호한다거나 정당한 법적 제재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 
  • 저널리스트의 법적 지위와 예술의 자유에 관한 한정적 해석 맟 실질적인 공익성에 관한 오판 
2) 상고이유: 법리오해, 심리미진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의 필요성
  •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이 된다. ... 수단의 상당성ㆍ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23. 5. 18. 자 2017도2760)  즉, 대법원은 정당행위의 긴급성, 보충성 요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요건이 아닌,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함으로써 정당행위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정당행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법원이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  법원 건물 내부를 촬영하지 않았고,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언론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 객관적 관찰자 입장에서 촬영함. 즉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침입” 한  것이 아님. 
  • 다큐멘터리 장르의 특성(상황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낸다는 특징,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통한 촬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 피고인은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거리를 둔 채 가장 소극적인 촬영행위를 함 
  •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행위는 자유권 규약에 따라 저널리스트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예술 활동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예술인의 예술의 자유 및 예술행위를 침해한 것임(법익간의 균형성 충족). 
  • 자유권 규약 제19조 및 이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저널리즘’ 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기록 및 전달이라는 행위의 기능에 의하여 정의함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며(목적의 정당성 충족), 정상적인 방법원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으며 시위대와 거리를 두며 소극적인 촬영행위를 이어갔으며(수단 방법의 상당성),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이 시위대에 의해 습격당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기록이 필요하며(긴급성 충족),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며 촬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보충성 충족), 이 사건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필요성은 중대한 반면, 침해된 법익은 불투명(법익의 균형성 충족) 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 
  • 향후 유엔절차 진행하며 추가진정서와 정보 제공 예정, 유관단체의 제3자 의견서, 탄원서 등 적극 제출 예정
첨부2.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서 요약  
  1. 사건 개요 및 경위 
진정인 정윤석은 20여 년간 사회적 사건을 기록해 온 저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를 예술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현장을 촬영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이미 개방된 후문을 통해 진입하여 객관적 관찰자로서 촬영에만 임했으나 , 경찰은 신원 확인이나 사전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하며 진정인을 폭력적으로 체포하고 약 80시간 동안 부당하게 구금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진정인의 행위가 기록 목적임을 인지하고도 폭동 가담자들과 함께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진정인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 주요 권리 침해 내용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가 보장하는 예술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진정인의 영상 촬영은 공적 위기 상황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창작 활동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호하는 예술 활동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이를 단순한 물리적 침입으로만 간주하여 형사처벌의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폭행이나 불이익 등을 통해 예술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자의적 기소로 예술 활동에 강력한 위축 효과를 야기했습니다.  
  1. 진정 취지 및 요청 사항 
진정인은 이번 사건이 예술인의 정당한 창작 활동을 범죄시하여 예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명백히 확인하고 , 진정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공권력에 의해 예술 활동이 위축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첨부3. 한국독립영화협회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백재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록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만들려는 사법부의 퇴행을 막고, 억울하게 벼랑 끝에 몰린 한 영화인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윤석 감독에게 ‘일반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명백한 사실오인이자, 형평성을 잃은 사법 폭력입니다.

첫째, 정윤석 감독은 폭도들의 난입이 끝난 뒤에 현장에 갔습니다. 택시 영수증과 그가 촬영한 영상 원본이 증명하듯, 그는 폭력 사태가 종료된 시점에 열려 있는 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내로 진입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폭도들과 섞이지 않고, 건물 밖 마당에서 철저히 기록자로서의 거리를 지켰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특수’가 아닌 ‘일반’ 건조물 침입을 적용했습니다. 폭력성이 없었음을 인정해놓고, 기어이 전과자를 만드는 모순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형평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건 당시, 폭동이 가장 격렬했던 시점에 위험을 무릅쓰고 법원 건물 내부 7층까지 들어가 취재했던 JTBC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그 공로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반면, 상황이 종료된 뒤 건물 밖 마당에서 기록한 정윤석 감독은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론사 명함이 있으면 영웅이고,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면 죄인입니까? 심지어 경찰은 폭동범을 잡기 위해 정윤석 감독의 고화질 영상을 압수해 증거로 썼습니다. 영상은 공익적이라며 써먹고, 감독은 불법이라며 처벌하는 행태. 이것은 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정윤석 감독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다큐멘터리가 설 곳은 사라집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들은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는 현장을 볼 때마다, ‘기록하면 잡혀간다’는 공포에 떨며 카메라를 놓아야 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촬영 허가를 먼저 받으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입니까?

셋째, 재판부의 논리는 현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록은 담장 밖에서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군기자에게 참호 밖 호텔에서 기사를 쓰라는 말과 같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직원들이 폭도와 감독을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현장에서 구분 못 했다면, 재판 과정에서라도 증거를 통해 가려내는 것이 법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때 무서웠으니 지금도 유죄다’라는 논리는 사법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넷째, 이 재판은 정윤석 감독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 감독을 폭력 사범들과 분리하지 않고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록자인 정윤석 감독이 폭도들과 한 법정에 앉게 되었고, 그의 신상 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극우 세력에게 ‘좌표 찍기’를 당하며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그를 폭도와 섞어놓은 탓에, 그는 법정에서 한 번, 그리고 길거리에서 또 한 번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회 앞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현장을 기록하고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날 국회에 들어간 모두가 범죄자입니까? 국회 진입은 '애국'이고, 법원 진입은 '침입'입니까? 카메라를 든 창작자에게 현장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기록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행위는 폭력적인 상황을 막는 방패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과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였습니다. 국가가 한 번은 ‘이념’으로 그의 밥줄을 끊으려 하더니, 이제는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그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법원과 다르게 말합니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1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그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영화계는 그에게 ‘2025 올해의 독립영화인상’을 수여했습니다. ‘기록이 요구되는 위기의 순간에 현장에 있었고, 예술가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영화인 동료들은 그를 ‘시대의 기록자’라 부르며 상을 주는데, 오직 법원만이 홀로 그를 ‘범죄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1일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백재호

   

첨부4. 언론개혁시민연대 발언문

법원 판결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정윤석 감독이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언론사 기자와 달리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는 판결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1심 판결에서 우려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언론보도와 다큐멘터리에 선을 긋고,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언론’에만 주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언론과 다르게 취재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법원 경내에까지 진입하지 않고서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바라보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큐멘터리는 오랫동안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제와서 그 같은 사실을 외면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법원이 정윤석 감독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서 본인들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점입니다. 폭동에 가담한 유튜버들이 본인들도 ‘기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기준을 잘 세워서 유무죄를 판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쉬운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며 기록해왔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정윤석 감독의 법원 판결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사진작가, 기자, PD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작업’이라는 말로 그들의 노동을 쉽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언론사를 비롯한 1차적인 보호막이 없는 상태이다보니, 부당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마저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에 기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려도 됩니다. 앞으로 누가 서부지법과 같은 위험한 현장을 찾아가 ‘기록’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미칠 영향은 결국 언론 자유의 위축에 있으며, 그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언론영역에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라면서 언론의 책무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언론사의 경우, 전쟁을 비롯한 위험한 현장에 자사 직원들을 파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여러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최근 경향은 프리랜서들이 그 갭을 메워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라도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 감독을 체포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정윤석 감독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타인’은 누구입니까. 정윤석 감독의 작업은 폭도들에 대한 기록이며, (판결과는 반대로) 법원 직원들의 느낀 공포심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찍힌 영상으로 폭도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윤석 감독의 행위가 법원 직원들의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윤석 감독이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를 위한 행보라는 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

첨부5. 블랙리스트 이후 발언문

안녕하세요. 예술 표현의 자유, 예술인 권리 침해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디렉터 정윤희 입니다.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퐁동을 일으킨 폭도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이자 예술가로서 국가 폭력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블랙리스트이후와 연대하는 예술단체들은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기록하려고 노력한 예술가의 행위를 서부지법 공무원과 공수처 수사관의 권익을 침해하고 법원의 평 온을 해하기 위한 행위 ‘건조물침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5.18 광주민주항쟁 사례를 참고로 5.17 비상계엄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시민들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듯이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기록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예술인을 폭도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87 민주화 이후, 그리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를 기점으로 민주주의의 발전 맥락에서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공권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화하거나 기록하는 예술 창작 행위를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집회시위법 위반‘ 등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예술 창 작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공권력 행사작용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 표현의 자유 권리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삼스럽게 현대예술 즉 포스트모던 이후 동시대 예술의 특성인 ’수행성‘과 ’횡단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물질적 비물질적 예술 행위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행성, 시각적 표현 양식을 바탕으로 저널리즘, 영화, 미술 장르의 경계를 넘어 창작을 펼치는 횡단성으로 동시대 예술 에서의 정윤석 감독의 전문적인 창작활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윤석 감독이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겠다 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비추어 사법부가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기록하려는 창작을 목적으로 기록 행위 한 것을 폭동으로 취급한다면 이는 범죄와 다를바 없습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예술 인권리보장법」에 의거하면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동법 제10조 3항 예 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고. 4항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해당하므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공권력이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설치된 문체부 ’예술인신문고‘에 사건을 신고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일상 적으로 발생한 예술검열. 예술인 탄압 사건을 모르쇠로 일관한 문체부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사건의 위중함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세 정부와 국회, 민변, 법학자, 예술단체들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이후 법제 TF가 법개정을 논의 중이라서 이제라도 문 체부가 정윤석 감독의 행위가 정당한 예술 창작 행위임을 소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내란 이후 극우세력의 부상은 이미 전사회적인 차별과 혐오 배제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로 이어진 검열의 일상화를 비롯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데 가속패달을 달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이후는 정윤석 감독에 대한 무죄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정의 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간담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