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 2. 12.(목) 10:30, 종묘 앞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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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고고학·민속학 관련 31개 학회와 학술단체 및 문화유산 관련 6개 협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옥바라지선교회, 새건축사협의회, 근대도시건축연구회, 참여연대, 문화연대, 도시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 보도자료]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법적·행정적 절차 무시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변경 계획 즉각 철회하라

세계유산협약 국제적 기준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장소 : 2026. 2. 12.(목) 10:30, 종묘 앞

  1.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의 의견을 묵살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2/12)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가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서한문을 유네스코에 전달했습니다.
  2.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경 스님은 “전통문화유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 여론 70% 이상이 종묘 앞 고층 개발에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왜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해 밀어 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시경 스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계획까지 변경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청 및 유네스코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송기훈 목사는 그리스도교 성서 신명기를 인용하며 “경계선에는 사회가 지켜야 할 기억과 책임, 그리고 욕망 앞에서 멈추기로 한 공동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종묘가 바로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회가 지켜야 한다고 합의해 온 경계와 책임을 국제적으로 확인한 절차”라며,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권고를 통해 확정되었던 계획을 스스로 뒤집고 종묘 바로 앞에 초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재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단순한 개발 계획 변경이 아니라 공동의 경계선을 지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중부고고학회 회장)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142m의 초고층 빌딩은 땅 밑의 진실을 짓누르고 하늘의 경관 축을 완전히 절단하는 문화적 폭거”라고 비판하며,”동서를 막론하고 소중한 문화유산 바로 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며 개발의 논리를 앞세우지 않는 이유는 역사와의 조화가 곧 그 도시의 '격'이자 가장 강력한 경제적 자산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교수는 “우리 후손이 누려야 할 문화적 자산을 현세대의 탐욕으로 탕진하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며 김포 장릉, 춘천 레고랜드 등의 실패를 종묘에서 되풀이 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종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다면 역사와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일방적인 초고층 재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5.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변경은 단순한 계획 조정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행정 절차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회장은  “세계유산 종묘의 역사적 경관은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향유해야 할 공공재이며, 고층 개발을 통해 이러한 공공의 조망과 경관을 특정 민간이 사실상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세계유산이 지닌 본질적이고 공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건축은 사적 이익을 위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경관, 시민의 삶을 담는 공적 행위”라고 설명하며, 세계유산 인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은 그 자체로 높은 수준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운4구역 재개발 변경 계획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6.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위원회)는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 실태를 지적하며,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존립을 위협하는 독단적 개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서울시가 '도심 녹지축 조성'을 명분으로 종묘 인접 지역의 고밀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문화재위원회와 이코모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재원 조달과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명확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19조 제5항을 삭제와 관련해, 대체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유네스코가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태를 고려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그  권고사항이 실제로 준수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세운4구역 사업 변경은 정책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한 낡은 개발 정치의 결과이고, 이미 관리처분인가와 철거·발굴까지 마친 사업의 기준을 뒤집은 책임은 분명히 오 시장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처장은 71.9m 높이 기준은 개발과 문화적 가치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한계라며 “서울은 더 높이 세울 능력을 이미 증명한 도시인 만큼 과시가 아니라 절제, 확장이 아니라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인접 지역에서 충분한 검증과 숙의 없이 고층·고밀도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축적된 공적 판단을 권력으로 덮어쓴 행정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첨부파일 PDF>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발언문 ▣ 붙임3. 서한문 ▣ 붙임4. 현장사진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