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징역 7년 선고, 죄의 무게에 합당하지 않다

  • 2026-02-13
  • 33
  • 일반게시판

[성명]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징역 7년 선고, 죄의 무게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내란의 핵심 공모자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측면에선 의미있지만, 죄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한 시도 등이 민주주의의 규범을 상실시키고 주요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로써 국헌문란 행위임을 인정하였고, 이를 목적으로 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해악의 고지를 통해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로 판단하였다.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판결에 더하여 다시 한 번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12. 3 비상계엄이 내란 범죄라는 점은 더 이상 달라질 수 없는 법리가 되었다.  

이상민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조인 출신의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계엄에 대한 요건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소방청장에게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관해서는 소방청에 대한 지시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소방서가 준비태세를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소방청장이 협조를 지시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상민의 위증죄 혐의에 관해서는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로부터 직접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음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한 점, 윤석열이 조태열에게 문건을 건넨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 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위증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시민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므로 반드시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근간 핵심 가치 무너뜨리게 한 것이므로 엄중처벌 불가피하다고 하며, 이상민이 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직접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여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소방청에 지시한 사실은 전화 한통뿐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점검하고 보고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으며, 실제로 단전단수에 이르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징역5년 이상이고,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위증까지 유죄로 인정한 사안임에도 형량이 그 책임에 비해 너무도 가벼웠다. 내란행위 일부를 직접 수행한 국무위원을 과거 내란 선동 판결의 양형 보다도 무겁게 벌하지 않는다면 과연 제대로 된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항소심에서 그 범죄행위에 걸맞는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특검은 시민들의 분노를 고려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매진해야 한다. 내란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선언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시민의 뜻이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법부는 내란이라는 국기 문란 범죄에 대해서 온정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12.3 내란은 총칼을 앞세워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린 중범죄이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위협했으며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것보다 더 중한 범죄가 있을까. 우리 일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게 그들이 범한 중대한 범죄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를 선언하는 방법이고, 우리 공동체의 법적 판단을 위임받은 법원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이제는 단호한 형사판결을 통해 내란을 분명히 종식시켜야 할 때이다. 

2026. 2. 12.(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