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변희수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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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게시판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변희수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설립을 허가하라
법인설립을 방해한 안창호 위원장은 사퇴하라

어제(12일) 서울행정법원은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당연한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그간의 설립 지연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권 보장과 의료·주거 서비스 접근성 확대, 직장 내 차별 방지 등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2024년 5월 인권위에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준비위원회는 2025년 2월 법원에 인권위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오늘에야 판결이 나왔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가 있었다. 김 전 의원은 계속해서 근거없는 트집을 잡으며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의적으로 퇴장하여 회의를 파행시키기까지 했다. 올해 1월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까지 하며 끝내 훼방을 놓았다. 결국 김 전 의원이 퇴임한 후에야 인권위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냈고, 오늘 법원에서 당연한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판결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즉각 법인 설립을 허가하라.

다가오는 2월 27일은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변희수 하사가 전역 심사를 앞두고 긴급구제를 요청한 곳이 인권위였고, 전역처분 취소, 순직인정 권고를 한 곳도 인권위이다. 그런 인권위가 문제적인 상임위원 한 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법인설립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것은 그만큼 현재 인권위의 구조가 취약함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 사태에 안창호 위원장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안창호 위원장은 김용원 전 위원의 만행을 방치했고 심지어 올해 1월에는 갑자기 변희수재단을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는 다른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건과 같이 처리하려다 비판을 받고 중단하였다. 취임 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끝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퍼트리려는 사람을 어떻게 인권위원장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기에 오늘 법원의 판결은 김용원 전 위원만이 아닌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 행태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안창호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것만이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26. 2. 13.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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