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2013-04-24
- 1
- 일반게시판
제정 1988. 5. 28. 개정 1990. 5. 26.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은 ‘민변’, 영문 명칭은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영문 약칭은 ‘MINBYUN'으로 하고, 이하 ‘모임’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모임 본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모임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은 회원이 될 수 없다.(2022. 5. 28. 단서 신설)
② 정회원은 모임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변호사 및 제30조에 의한 사무처의 간사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모임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2019. 5. 25. 본항개정)
④ 정회원이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무총장은 당해 회원의 자격을 특별회원으로 전환하며, 집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인에게 통지한다. 당해 회원이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당해 회원의 자격을 정회원으로 전환하며, 집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인에게 통지한다.(2019. 5. 25. 본항개정)
⑤ 제3항 제3호에 따른 특별회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당해 회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9. 5. 25. 본항개정)
⑥ 제3항 제4호에 따른 특별회원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무총장은 당해 회원의 자격을 정회원으로 전환하며, 집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본인에게 통지한다.(2019. 5. 25. 본항신설)
⑦ 회원의 가입자격과 가입절차, 추천절차,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다.(2019. 5. 25. 본항개정)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기를 개시하거나 임명된 회원은 임기개시·임명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 보고 후 해당 회원에게 회원의 자격이상실되었음을 통지한다.(2022. 5. 28. 본항신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모임의 총회 기타 각종 회의의 출석발언권, 의결권 및 회직담임권을 갖고 회무참여 및 집행위원회가 정한 회비관리규정에 따른 회비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단, 상근자인 정회원은 회비납부의무를 면제한다.(2023. 2. 18. 본항개정)
②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회직담임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휴업, 유학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회원에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2011. 1. 27. 본항개정)
④ 회원이 회비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의 징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제7조 [회원 등의 포상] ① 모임은 활동에 공이 큰 회원과 위원회 기타 모임을 포상할 수 있다.(2022. 2. 19. 본항개정)
② 포상의 종류와 대상자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시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징계] ① 모임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경고는 집행위원회에서, 자격정지와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10명 이상의 회원,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징계요청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기구는 모임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2019. 11. 7. 본항개정)
④ 모임은 징계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⑥ 징계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⑦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모임에 가입할 수 없다.
⑧ 징계절차의 개시, 징계조사위원회 구성,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세부적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2017. 5. 27. 본항신설)
제3장 조직
제1절 총회
제9조 [지위] 총회는 모임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이다.
제10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5월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1조 [심의·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2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회원은 특정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7. 5. 27. 본항개정)
② 회원과 모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 그 회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총회의 운영]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고, 부의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
②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의사록은 회장이 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는 ‘총회 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2015. 5. 30. 본항개정)
제14조 [총회준비위원회] ① 정기총회 개최일 60일 전까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준비한다.
② 총회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20인 이내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단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 구성되는 총회준비위원회의 경우에는 차기 회장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임명한다.
③ 총회준비위원회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과 사업보고, 차기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그밖에 정기총회의 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위원회에 그 활동내용을 보고한다.
④ 총회준비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이후 1개월 이내에 총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로써 해산한다.(2015. 5. 30. 본조신설)
제2절 대의원회
제15조 [지위] 대의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구성] ① 대의원회는 선출직 대의원과 회장·부회장·제29조의 위원회와 센터의 장·제33조의 각 지부장․사무총장․사무차장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출직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선출되어야 한다.(2017. 5. 27. 본항개정)
② 선출직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출단별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2012. 9. 20. 본항개정)
③ 제2항에서 정한 선출단별로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출단의 정회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명의 대의원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2012. 9. 20. 본항개정)
④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의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2012. 9. 20. 본항신설)
⑤ 당해 연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기수 선출단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2023. 2. 18. 본항신설)
⑥ 선출직 대의원이 임기 도중 사퇴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등 궐위 시에는 해당 선출단은 1개월 내에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 대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12. 9. 20. 본항신설)
⑦ 대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고, 부의장은 부회장이 겸임한다.(2012. 9. 20. 본항신설)
제17조 [소집] ① 대의원회는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021. 5. 29. 본항개정)
② 대의원 5인 이상 또는 집행위원회는 임시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소집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경우, 대의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18조 [의결] ①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은 특정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의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재의를 요청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총회가 대의원회 결의를 부결하면 그 총회 결의에서 정하는 때로부터 대의원회 결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 [의사록] ① 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의 의사록을 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14조 및 ‘총회 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2022. 2. 19. 본항개정)
제3절 임원
제21조 [임원] 모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22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제23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고, 부회장・제29조의 위원회와 센터의 장・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하며,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2017. 5. 27. 본항개정)
② 회장과 감사의 선거일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2015. 5. 30. 본항개정)
③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정회원인 사람은 회장과 감사의 선거에 관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2015. 5. 30. 본항개정)
④ 전항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회장과 감사의 선거에 관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2015. 5. 30. 본항개정)
⑤ 회장과 감사의 선거에 관한 절차, 선거운동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2015. 5. 30. 본항신설)
제24조 [임원의 궐위] ① 회장이 사퇴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부회장, 사무총장의 순으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회장이 지명하지 않거나 지명할 수 없는 경우 모임에 가입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2012. 5. 19. 본항개정)
②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③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후임자를 승인한다. 다만, 사무차장의 경우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2012. 5. 19. 단서신설)
④ 회장이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2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2015. 5. 30. 본항개정)
② 제24조에 의하여 선출·승인·임명된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항에 따른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23. 2. 18. 본항개정)
제4절 집행위원회
제27조 [지위와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회칙이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의결 및 모임의 운영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②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제29조의 위원회와 센터의 장, 사무총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2017. 5. 27. 본항개정)
제28조 [운영] ① 집행위원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집행위가 정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제출)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많으면 부결된다. (2020. 11. 12. 본항개정)
②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관장한다. 단, 그 권한을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는 각 위원회 또는 회원에게 특정 회무에 관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집행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1. 5. 29. 본항개정)
⑤ 집행위원회는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
제5절 위원회
제29조 [위원회] ① 모임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또는 센터 등의 기구를 둘 수 있다.(2022. 2. 19. 본항개정)
② 위원회, 센터 등의 기구의 조직, 권한,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위원회 등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범위 내에서 위원회 등에서 정할 수 있다.(2022. 2. 19. 본항개정)
③ 위원회, 센터 등의 기구는 결정으로 모임의 회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2022. 2. 19. 본항개정)
④ 위원회, 센터 등의 기구는 그 활동상황을 집행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022. 2. 19. 본항개정)
제6절 사무처
제30조 [사무처] ① 모임은 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7절 고문 및 자문위원
제31조 [고문] ① 회원 중에서 모임의 발전에 공헌하고 회원의 신망을 받는 회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32조 [자문위원] ① 모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세무·사업 개발·기금 운용 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8절 지부
제33조 [설립 및 취소] ① 모임은 광역시 또는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접 광역시와 도를 합하여 한 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에서 변호사로 등록하고, 모임에 가입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3인 이상의 회원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2012. 5. 19. 본항개정)
③ 지부가 모임의 회칙 등 제반 규정과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모임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설립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 [운영] 지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집행위원회는 지부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앞서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지부운영규정의 범위 안에서 예·결산권의 행사 및 변론 등 활동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2021. 5. 29. 본항개정)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추천하여 총회 승인을 받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장 회계와 재정
제36조 [재정] ① 모임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달한다.(2020. 11. 12. 본항개정)
② 모임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기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따른다.(2020. 11. 12. 본항개정)
③ 모임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특별회계] 모임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8조 [예산과 결산] ① 모임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모임은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입․지출 내역과 재산목록이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1. 5. 29. 본항개정)
③ 모임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해야 한다.(2021. 5. 29. 본항개정)
제38조의2[부동산 등의 관리] ① 이 규정에서 “부동산 등”이란 모임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 및 그 종물을 의미한다.
② 위 부동산 등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위 부동산 등의 유지·보전·관리행위 및 사용·수익행위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2020. 11. 12. 본조신설)
제5장 해산
제39조 [해산절차] 모임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처분] 모임이 해산하게 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1988. 5. 28)
이 회칙은 1988.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5. 26)
이 회칙은 1990. 5.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5. 25)
이 회칙은 1991. 5.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5. 30)
이 회칙은 1992. 5.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2. 21)
이 회칙은 1993. 2.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5. 22)
이 회칙은 1993. 5.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5. 28)
이 회칙은 1994.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5. 27)
이 회칙은 1995.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1)
이 회칙은 1996.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28)
이 회칙은 1996. 6.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5. 31)
이 회칙은 1997. 5.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29)
이 회칙은 1998. 5.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27)
이 회칙은 2000.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26)
이 회칙은 2001. 5.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25)
이 회칙은 2002. 5.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31.)
이 회칙은 2003. 5.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29.)
이 회칙은 2004. 3.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 29.)
이 회칙은 2004. 5.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16.)
이 회칙은 2004. 7.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28.)
이 회칙은 2005. 5.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27.)
이 회칙은 2006.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2.)
이 회칙은 2006. 9.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16.)
이 회칙은 2007. 3.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19.)
이 회칙은 2007. 5.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31.)
이 회칙은 2008. 5.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27.)
이 회칙은 2009. 6.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27.)
이 회칙은 2011. 1.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5. 19.)
이 회칙은 2012. 5. 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20.)
① 이 회칙은 2012. 9. 20.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 개정 당시의 선출직 대의원의 경우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4년 정기총회가 종료되는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 14.)
이 회칙은 2013. 1.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30.)
이 회칙은 2015. 1.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30.)
이 회칙은 2015. 5.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27.)
이 회칙은 2017.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5.)
이 회칙은 2019. 5.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7.)
이 회칙은 2019. 11. 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12.)
① 이 회칙은 2020. 11. 12.부터 시행한다.
② 제36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회계연도는 2021. 5.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5. 29.)
이 회칙은 2021. 5.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9.)
이 회칙은 2022. 2. 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5. 28.)
① 이 회칙은 2022. 5. 28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 개정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은 회칙 시행과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2. 18.)
이 회칙은 2023. 2. 18.부터 시행한다.